대법원의 산업재해 최종 승인을 환영하며

7월 18일, 대법원은 기아자동차 회사측이 낸 상고심을 기각하고 고등법원이 판결한 데로 ‘야간 교대근무를 해온 노동자의 수면장애가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최종 확정 하였다. 교대근무로 주야가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는 심야노동의 피해자로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야간 교대제는 생체리듬을 혼란시키고 정신적 긴장 야기, 생리적 기능 이상, 피로감 증가, 불면증, 소화기 장애,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건강 이상을 야기한다.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심야노동은 악마다!’라고 하겠는가? 실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도 야간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들의 약 25%가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금호타이어와 전남대 조선대병원 등 병원사업장, 하남과 첨단공단의 ATK 삼성전자 전기전자업종, 택시 고속버스의 운수업종, 경비업, 심야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얼마 전 주간연속 2교대제로 바뀐 기아자동차의 경우, 밤12시가 넘어 교대근무가 끝나고 퇴근하여 수면을 취하는 시간은 03시로 야간노동의 폐해가 심각하다.
 
이렇듯 많은 업종에서 야간 교대근무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으며 생체리듬이 엉클어진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입각하여, 야간교대근무와 심야노동의 피해를 널리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전남대병원 간호사들의 경우, 야간근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유방암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시급히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집단 산재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또한 소속 노동조합들과 수면장애 실태를 분석하여 대규모 집단 산재신청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사회발전과 가족을 위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사업주들은 더 이상 돈벌이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내팽개치지 말고 수면장애 관련 교육이나 심리상담 검진을 실시하고 전환배치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그리고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맞게 산업재해 관련 법령에 수면장애 판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광주본부도 야간교대근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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