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성명 발표

◯ 보건의료노조와 환자 및 가족들이 지난 3월 26일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퇴원과 전원 강요행위 중단과 내과의사 충원 및 충분한 약품 공급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과 병원을 옮기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7월 22일 결정 했다.

◯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이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부문 정책 전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가인권위가 이제라도 환자들의 강제 전원을 인권침해로 인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당초 제기한 긴급 구제 요청을 긴급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반 진정사건으로 다룬지 무려 4개월 만에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늑장 처리이고, 눈치보기식 결정이다.

◯ 지난 4개월 동안 경남도에 의해 진주의료원은 불법적인 폐업, 해산 처리가 강행되고 수많은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며,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휴폐업 과정에 대한 부당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보고하라고 결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뒤늦게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 3월 26일 인권위 구제신청서 제출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1달 만에 203명이던 넘던 입원환자가 계속되는 퇴원 및 전원 강요로 인해 87명으로 줄었으며, 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이후에도 경상남도는 퇴원 및 전원 강요, 약품공급 중단, 의사 퇴사 종용 등으로 정상진료를 방해하면서 심각한 환자 생명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자행한 바 있다.

◯ 결국 폐업 발표 3개월 만에 3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결국 24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 보건의료노조가 5월초 퇴원 및 전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 이후 퇴원한 환자·보호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한 결과 전원·퇴원환자의 81%가 도청공무원과 의사로부터 퇴원압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남도는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의사도 나가고 약품도 끊어진다” “전기도 끊기고 환자식도 안 올라올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환자와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퇴원과 전원을 강요하여 결국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청공무원은 전원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를 맞고소하는 비열한 행태까지 보였다.

◯ 심지어 지난 6월 3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당시 남아있던 환자 3명의 가족에게 진료비를 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불법적으로 휴․폐업을 결정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내쫒고 그것도 모자라 환자가 남아 있는 병원을 휴․폐업하고 마지막 남은 환자에게 퇴원도 하기 전에 진료비를 내라는 소송을 진행하며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7월 23일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한명의 환자가 남아 있다. 휴업, 폐업한 병원에 환자가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남아 있는 공공병원을 불법적으로 강제 휴업하고 폐업 조치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 안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정조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채권 신고 공고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강행하면서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과 재개원을 희망하고 있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정조사 특위 결과보고와 이번 인권위원회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에 휴․폐업의 부당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하며,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결사 저지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이제라도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이성을 되찾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돌아보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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