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만 부과·제보자 알 권리 묵살

(주)KEC 곽정소 회장의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밝혀 제보한 KEC 노동자들이 서울 국세청에 대해 KEC 회장 곽정소의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12일 오전 11시 서울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KEC, TSP, TSD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곽정소 회장의 역외탈세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7월 23일 금속노조 KEC지회가 지난해 제기한 (주)KEC, TSP, TSD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를 끝내고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를 제보한 KEC지회는 아무런 내용도 알 수 없다.

KEC지회는 지난해 국세청에 “KEC의 대주주 곽정소 회장이 TSP, TSD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말리바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며 조세 포탈과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제보했다.

서울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조사의 핵심인 한국전자홀딩스 곽정소 회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KEC와 TSP, TSD는 조사했으나 추징세액 뿐 아니라 아무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국세청은 (주)KEC와 TSP, TSD 세무조사 결과 밝혀라!” 제하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세청의 고압적이고 불투명한 세무행정을 믿을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KEC와 관련사의 세무조사 결과 공개와 한국전자홀딩스 곽정소 회장의 역외탈세 철저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작년 6월 국세청에 (주)KEC가 조직적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말리바(MALLEVA)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KEC지회가 제기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KEC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곽정소와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인 말리바가 지배회사로 있는 TSP, TSD가 포함됐다. 지회가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부당행위와 조세포탈, 역외탈세 여부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서울국세청으로 사건을 배정했다는 통보 이후 1년 가까이 실질조사에 나서지 않다 지난 5월 9일 한국전자홀딩스, KEC, TSP, TSD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EC지회는 뒤늦게라도 국세청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의 조세포탈을 전담하는 곳이고, 특히나 때맞춰 뉴스타파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과 개인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던 시기였기에 지회는 조사결과를 기다렸다.

서울국세청은 7월 23일 (주)KEC에 부가세 3억5천, 원천징수세 8억5천 등 총 12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회사에 통지했다. 그러나 KEC지회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 이런 결과도 7월 26일 (주)KEC가 유상증자를 위해 공시한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다. 7월 31일 KEC는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12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했다.

KEC지회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진정당사자로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안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들었다. 서울국세청 담당자는 KEC에 부과된 추징금 규모조차 밝히기를 꺼려했고, 오히려 진정인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되물었다.

지회는 담당자와 두 차례의 통화 끝에 서울국세청은 KEC와 TSP, TSD에 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을 부과했으나 곽정소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전자홀딩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서울국세청은 수년에 걸쳐 이들 사업장이 탈세를 해왔음에도 조세포탈은 아니라며 진정인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말리바와 그 계열사 TSP, TSD에 대해서 제기한 의혹의 어떤 것도 알 수 없이 만들었다고 지회는 보고 있다.

KEC지회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서울국세청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보내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왔다.

KEC지회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반인이 누군가의 탈세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고 분석하고 세무당국에 조사를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히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탈세를 은폐하는지 국세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조차 수개월의 조사가 필요한데 일반인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인데 우리가 (주)KEC의 탈세와 비자금조성 혐의를 찾아냈고, 국세청에 제보했는데 세금만 추징하고 결과에 대해 어떤 것도 알려주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지회는 “제보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했으니 그냥 믿으라는 것은 안 된다”고 규탄했다.

KEC지회는 “서울국세청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거액 탈세를 알고서도 봐준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건으로 국민 대다수도 세무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조세포탈과 비자금조성,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서울국세청에 대해 “제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KEC 회장 곽정소의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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