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했다. 지난 6월 4일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은 언급하지 않고 적은 시간 일하는 정규직 시간제, 양질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안행부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정년이 보장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오전이나 오후, 야간, 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5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 최대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지 조건을 따져보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7급 이하를 채용하는데 7급 1호봉은 150만원 정도이고, 9급 1호봉은 120만원 정도다. 따라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한 달 임금은 70~80 만원 정도인 셈이다. 그러면 저임금의 시간제 공무원이 겸직은 가능한가? 소속기관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 허가할 때만 가능하다. 또 승진 소요 기간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의 두 배 기간이 필요하다. 보통 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이 10년이라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년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시간제로 일하던 공무원이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일제로 전환하려면 공무원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공무원시험을 새로 치러야만 전일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요약하면 하루 4~5시간 일하고, 7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공무원신분이 아닌 시간선택제공무원 신분으로 평생 일하라는 것이다. 현재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지만 처우는 비정규과 동일한 무기계약직처럼 시간선택제 공무원 직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70만원 알바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속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시간제일자리 확대는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의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고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간제확대 고용정책을 저지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1일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고용의 질 제고 없는 시간제 확대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 학자, 민주노총, 산별조직 정책담당자들과 폭넓게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히고 민주노총의 입장을 정리해 이후 10월 16일 네델란드노총과 독일노총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더욱 풍부하게 토론하고, 박근혜정부의 시간제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우문숙/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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