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노동자 평균 재해율의 34배

산재사망 OECD 1위 한국에서 산재통계도 없고, 산재보험 적용도 그림의 떡인 노동자들이 있다.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 대상 조사 결과 특수고용노동자 재해율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34배였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현장 안전조치 부실 사고도 건설기계 기사에게 구상권 청구

매년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25%가 건설기계 사고이다. 신호수도 없고, 안전설비도 없는 현장에서 덤프, 레미콘, 굴삭기 사고는 장비기사와 현장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장비기사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은 커녕 오히려 일용노동자의 산재보상 구상권이 청구된다. 2012년 한해 건설기계 구상권 청구 금액만 90억에 달한다.

산재보험 적용 받다가 2004년부터 적용 제외된 화물운수 노동자

매년 화물운수 차량 사고 사망자만 1,300 - 1,400여명에 달한다. 그야말로 위험 천국이다. 운전 중 사고 뿐 아니라, 심야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도 심각하다. 화물운수 노동자 한 달 평균 심야운행 횟수는 14.3일이다. 차에서 쉬거나 쪽잠으로 연속 5일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63%에 달한다. 그러나, 심야노동 특수건강검진 도입, 주당 60시간 이상 노동 뇌심질환 산재인정 등 개정 법안은 화물운수 노동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음이다. 더욱이 화물운수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었다가, 2004년부터 중소사업주 특례로 분류되었다. 제도시행 10년 째이지만 38만명 대상 노동자중 340명 내외만 가입되어 있다.

속도경쟁으로 곡예운전에 보험료 배달사고까지

심야 운전의 위험에 승객의 폭행도 다반사인 대리운전기사 노동자는 업체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기사에게 거둬들이고 중간에 착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량 맞추기를 위해 속도경쟁에 내몰려서 곡예 운전을 감수하는 퀵 서비스 기사 노동자, 택배기사 노동자 모두 위험업무에 내 던져진 특수고용노동자이다.

에이즈 주사바늘에 찔려도 응급치료조차 거부당한 간병 노동자

내노라하는 대학병원에서 주사침 관리 부실로 간병 노동자가 에이즈 주사바늘에 찔렸다. 그러나, 병원은 응급 치료를 거부했고, 청소노동자는 그나마 산재처리를 했지만, 간병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제외되었다. 감영 공포에 시달리는 정신적 치료는 고사하고, 응급치료비도 본인 부담. 무급 휴가에, 대체 인력 비용까지 온전히 부담해야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정부정책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정권 선심 정책의 단골 메뉴다. 2008년 도입된 특고 산재특례는 레미콘, 보험, 학습지, 골프, 택배, 퀵 서비스 일부등 6개 직종이 대상이다. 그러나, 직종도 한정되고, 보험료 50% 노동자 부담,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다. 사업주 적용제외신청 강요로 제도시행 5년이 지났지만 실질 적용률이 9%대이다. 중소사업주 특례는 건설기계, 화물운수, 여객운수등에 적용되던 제도로 임의 가입이고, 보험료도 노동자 전액 부담이다. 적용대상 노동자의 0.0003%만이 가입한 사문화 된 제도이다. 2012년 정부는 퀵 서비스, 문화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 산재 적용 시행 1년이 지났으나, 6만여명 대상자 중 가입인원은 274명으로 0.47%에 불과하고, 산재승인 노동자는 3명에 불과하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무용지물로 판명된 특수고용 산재특례와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법안 즉각 통과되어야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스위스등 외국에서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으로 전면 적용되고 있다. 이미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별도로 사회보장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한 민간보험이 횡행하고, 보험협회등은 시장확대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2012년 민주노총 특고 공대위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직종확대, 적용제외 신청 철폐, 보험료 사업주 부담”을 담기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다수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실질 적용을 위해 ‘산재보험 관리기구 구성’을 하도록 하는 징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관련 4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와 국회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제도개선을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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