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국민권익위, 국가인권회 잇따라 권고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라는 표현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부터 줄곧 사용했던 표현으로 정부정책의 곳곳에 이러한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며 마치 이러한 기준이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기본인 것처럼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었다. 국제적 기준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추고 살아야할 기본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요구이며 전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마땅한 기준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 역시도 이 땅의 노동자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당연한 최소한의 권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것이 지켜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

UN기관인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매년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1.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2.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총연맹과 산별연맹등 상급단체에 가입할 자유를 보장할 것 3.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한 정부의 시정명령을 철회할 것 또한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취급을 하는 등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이다.<2012년 3월 ILO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363차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재차 권고>
 
또한 국내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들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 근로기준마련을 통한 권익보호 및 건전한 고용관계형성 2. 교섭단체 구성 및 권리구제 체계구축 3.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종사자 복지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노동부에 권고(2012년12월)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2. 노동조건의 보호 및 보장 3.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 보장 4. 사회보험의 동등한 적용 등을 권고(2007년) 하였으나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노동자에대한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노동,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야 할 시점이다. Global Standard는 시혜나 특혜가 아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인 인간존엄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손지승/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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