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원천징수 재개, 이미 끝난 행사 지원금 이제서야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교육부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동부에 발맞춰 무리하게 후속조치를 밀어붙인 교육부는 물론 12개 시도교육감 역시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후속조치 집행으로 학교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위 진보교육감이 포진한 경기, 강원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남 등 12개 시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귀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조금 회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해지, 단체교섭 중단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 상실 등 5가지 행정조치를 알리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 복귀’를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받았고 이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시도교육청은 ‘남은 계약 기간을 보장 하겠다’고 밝혔지만 혼란은 계속됐다. 

▲ 경남교육청이 각 학교로 보낸 공문     © 강성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비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분이다. 교원 급여일은 매월 17일(일요일일 경우 15일)이고 후속조치 중단 공문을 시행한 13일에는 이미 개별 교사들이 NEIS 상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교육부의 후속 조치 중단 통보로 경남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모든 학교에 공문(경상남도교육청재정정보과-7620)을 보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2013년 11월부터 전교조 가입자의 조합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을 다시 알려드리오니 각 학교에서는 11월 14일 12:00까지 NEIS 전교조 회비 공제 업무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11월 1일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을 지시한 공문을 내린지 12일만의 일이다. 전교조 조합원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미 마감된 급여업무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2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기도 전인 10월 초 전교조 서울지부에 매년 지급하던 학생청소년사업 관련 지원금 1500만원과 교육활동개선과 현장실천사업 관련 지원금 1500만원 등 3000만원의 지원을 보류(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학생농구대회, 학생신문 발간, 분회별 행사 등 학생의 날 사업을 계획하던 서울 지부는 11월 3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전체 규모를 축소해 학생의 날 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교육활동개선과 현장실천사업비의 대부분을 투자했던 지부 참실대회와 지회 참실대회는 1500여만원의 보조금이 깎인 것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법원의 결정 이후 시교육청은 서울지부에 3000만원 예산을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신영 서울지부 참교육실장은 “올해가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미 지나간 학생의 날 행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이미 계획된 참실 사업은 수정해 사업 계획서 제출 뒤 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혼란을 자초한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혼란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진보교육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와는 반대로 전교조 무력화를 노리는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추진하기 급급했던 시도교육감들이 이 같은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성란기자/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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