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문 답변, "국민공감대 형성되면 개정할 수도..."

박근혜 정부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판결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진행한 320회 국회 제10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쪽으로)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전교조를 제도권 밖으로 쫓아내는 등 노동을 통제하는 게 국격에 맞는 일이냐, 노동법을 바꿔서 해고자를 인정해야 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정 총리는 가처분 판결을 알고 있다면서도 “노조원이 아닌 사람을 노조원으로 할 수 있는 문제로 알고 있다. 노조는 결성단계에서도 적법해야 하지만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서 적법해야 한다. 현재 법에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국민적인 합의와 논의에 의해서 (해직자 조합원 인정)그런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대현기자/ 교육희망
 
정 총리는 또 신 위원장이 최근 방한했던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단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철회 ▲교원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보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정 총리가 부정적인 모습을 거듭 보이자 “OECD와 ILO에 가입한 이유가 뭐냐. 국제기준을 지키려고 한 것 아니냐. 선진국 기준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전교조가 (정부 정책을)비판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자주적 노조를 없앤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정부에 대하 지적은 계속 될 것이다. 설립 취소 철회하고 활동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공안통치의 전조이고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선거운동 기정사실화하기도
 
또 정 총리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선거운동을 기정사실화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총리는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에 있어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법제사법위)이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전교조, 전공노가 SNS선거운동을 한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전교조가 지난 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해 왔다는 이유로 지난 14일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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