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조항 일부 삭제...노조 간부 해임, 정직 등 ‘징계’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2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고 가스 직도입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에서 재판매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는 가스 민영화 법안의 핵심 조항이다.

앞서 지난 4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일명 ‘가스민영화 법안’이라고 알려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스산업 민영화는 사실상 저지됐다.

가스공사지부와 노조․연맹은 지난 4월부터 가스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해왔으며 6월 경고 파업, 여의도 농성과 12월 2일 경고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대시민 선전전, 퍼포먼스, SNS 등 시민 사회에 가스 민영화라는 의제를 던지고 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산시켰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노동조합의 투쟁과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의 연대에 힘입어 결국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는 저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스 민영화 저지 투쟁 과정에서 공사측이 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측은 22명의 쟁의대책위원 모두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이종훈 지부장에 대해서는 해임하겠다는 공사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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