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열려

15일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증언대회를 열고 한국정부에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석권호 미조직비정규본부 국장

세계 이주민의 날을 앞둔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에 참여해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를 철폐하고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은 지난 1990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12월 18일을 기념해 유엔이 2000년 제정했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공동행동)' 등은 15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에서 2013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있는 정동 경향신문사 앞까지 행진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끔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권·인권 등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며 "앞으로 우리의 요구가 더 많이 수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 내부 지침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구인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이주노동자의 명단을 주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구직을 위해 사업주의 연락을 기다려야만 한다. 일하기로 계약한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 불법체류자가 된다.

수원에서 30여명의 이주민들과 올라와 행진에 동참한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현장을 도외시해 고용부는 맞아도 노동부는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며 "고용허가제 내부 지침은 퇴행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에만 고용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노동자들은 또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인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조는 2005년 5월 고용부가 노조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자 소송을 내 2007년 2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6년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