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사고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필수유지율 준수해야”

▲ 철도노조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입장 발표하고 철도공사에 대해 무모한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변백선 기자
철도노조가 정부과천청사역 사상사고 관련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필수유지율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12월 15일 오후 9시2분 경 당고개(19:51)에서 오이도(21:43)로 가던 K4615 전동열차가 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내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84세_여성)은 사고직후 119구급대로 긴급 후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했다.

철도노조는 16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철도공사에 대해 무자격자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교섭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중앙쟁위대책위원장은 사고 경과를 설명하고 노조 입장을 전달했다. 사고차량 승무원 중 기관사는 안산승무사업소 소속 오OO 씨(41세)이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철도노조 조합원이다. 차장은 외부 대체인력으로 교통대 학생 김OO(19세) 씨다.

외부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 학생인 차장이 승객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신호를 내렸고 기관사는 출발 신호를 받아 출발했다. 당시 출입문 기기나 개폐장치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CCTV 자료화면을 확보한 경찰이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 년 전까지는 역무원 경력 3년, 수송원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차장 등용시험을 진행해 차장 자격을 부여했으나, 공사 측이 차장 업무가 갖는 특성을 무시한 채 규정을 바꿨고 현재 철도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은 역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누구든지 열차차장으로 발령을 낼 수 있게 돼 있다. 노조에 의하면 현재 이 문제를 갖고 노사가 법적 쟁송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직제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전동열차승무원’은 “1.전동열차 출입문 취급, 여객 안내방송, 열차감시 및 기타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2.이례사항 발생시 운전취급 및 안전관련 조치”가 담당업무로 규정돼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고속열차와 전동차 100% 운행목표를 무리하게 수행한 것이 사고를 야기했고,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오다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들을 제외한 인원만 파업에 돌입했다"고 전하고 공사 측이 무자격자 대체인력을 투입해 승객 안전을 위협하며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운행목표를 맞추기 위해 본사와 지역본부, 사무소 관리자 등 내부 대체자를 차장으로 발령 내고,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거나 열차 운행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통대학 대학생 등 무자격자를 차장업무에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노조 측 지적이다.

철도공사 직원도 열차차장으로 발령이 나면 최소한 견습과 교육을 합쳐 최소 100시간의 훈련과 시간을 거쳐 단독으로 차장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 대체자가 이런 훈련과 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는 것.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 이전 대구역 열차 접촉사고 전후로 ‘무자격자의 열차승무 중지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공사는 이를 무시했다.(철도노조 2013년 9월3일자 공문[무자격자 열차승무중지 요청])

노조는 파업 돌입을 전후해 특히 12월 15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리한 대체근무와 무자격자 투입은 안전사고 발생 위협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해 왔지만 공사와 국토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에 노조는 이번 사고가 무책임한 대체근무 투입이 초래한 사고라고 전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13일 실무교섭 의견차이를 빌미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철회 않으면 교섭은 없다”고 협박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에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지난 14일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어 17일까지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 철도노조 김명환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정부과천청사역 사상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철도공사에 대해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고 필수요지율을 준수해야 한다"며 "즉각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말하고 “철도공사는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무자격자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있게 교섭에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철도노조 파업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경찰이 영장을 발부하는 근거는 공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한 것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고소고발을 자행한 것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와 파업에 대한 탄압이며, 영장발부도 불법부당하다”고 전하고 “이후 우리는 이에 대해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요구를 다시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분할이 철도민영화의 서곡임을 분명히 하며 탈법적으로 진행되는 이사회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사회를 강행했고 곧바로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등기절차를 밟아 면허발급을 통해 분할을 확정짓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위원장은 “철도공사의 몰락을 촉진하는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당장 중단하고, 국토부는 졸속적 탈법적 이사회 법인 설립과정과 면허발급을 중단하라”면서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토부 산하에 철도발전방안을 논의할 소위를 구성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명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공사가 지금 직위해제자 숫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2009년 파업 때 직위해제자가 890명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 10배가 넘는 8000명이 넘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안되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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