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불복한 노동부 즉시항고 기각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계속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2월 26일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노동부가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전교조가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본안소송 첫 기일은 오는 1월 21일로 잡혀 있다.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까지 노동부의 조치가 위법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을 끌지 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사법부의 판단, 국제기준을 지키라는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998년 노사정 합의 등을 들며 “법을 개정할 명분이 차고 넘치는 만큼 국회도 입법책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2월 26일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노동부가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전교조가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본안소송 첫 기일은 오는 1월 21일로 잡혀 있다.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까지 노동부의 조치가 위법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을 끌지 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사법부의 판단, 국제기준을 지키라는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998년 노사정 합의 등을 들며 “법을 개정할 명분이 차고 넘치는 만큼 국회도 입법책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란기자/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