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불복한 노동부 즉시항고 기각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계속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2월 26일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노동부가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전교조가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본안소송 첫 기일은 오는 1월 21일로 잡혀 있다.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까지 노동부의 조치가 위법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을 끌지 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사법부의 판단, 국제기준을 지키라는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998년 노사정 합의 등을 들며 “법을 개정할 명분이 차고 넘치는 만큼 국회도 입법책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란기자/ 교육희망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