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 “정부가 체불방지법 지키는게 비정상의 정상화다!”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건설업에서 2,605억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 1.463억원이었던 체불액수가 1,000억원 이상 급증한 수치다. 고용노동부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건설기계 체불을 건설노조가 조사했다.

2012년 12월부터 발생해 2014년 1월 23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악성 체불 액수가 65억8,636만7,149원이다. 이 수치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으로 접수해 온 액수로 전체 체불 현장은 더 큰 체불이 발생했을 거라고 노조는 밝혔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가 시행됐다는 점이 건설노동자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을 지키도록 강제했더라면 이런 대규모 체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체불 근절 관련 법

시행일

국가(지방)계약법 계약예규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2012년 1월 1일

국가(지방)계약법 계약예규 제43조의 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2012년 7월 9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2013년 6월 19일

건설노조가 파악한 공공공사 현장 체불 액수는 56억4,558만5,899원이다. 전체 체불액의 86%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과 도청, 군청,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체불 사유는 원청·하청 건설사 지급지연, 건설사 도주, 건설사 법정관리 등이다.

국가(지방)계약법 계약예규에서는 건설노동자들 임금 및 임대료 지급 확인을 못 박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정부 관계 당국 건설공사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미지급시 임금의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하며, 임대료는 바로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급확인제도는 국가기관 발주처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공공공사 현장 발주처는 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특히 건설기계 체불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건설노조가 취합한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공공공사 건설기계 노동자 악성 체불 액수는 48억4,408만599원이다. 또 건설경제연구소가 2013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덤프, 굴삭기 2개 기종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체불 추정액이 1조 7,382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최근 3년 간 해당 체불현장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키지 않았을 확률은 100%이며, 보증서를 썼다면 보증기관에 가서 받으면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건설기계를 대여하려면 건설사는 법에 따라 보증기관에 가입해야 하고, 계약 시 대여대금 보증서를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불 발생 시 바로 밀린 대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노조는 “정부와 건설사가 떼먹은 돈은 건설노동자의 피와 땀의 대가이며, 정부와 건설사가 떼먹은 임금(임대료)은 건설노동자들이 뼈 속까지 스며드는 한겨울 추위에 얼음장 같은 자재를 들어 올리며 번 돈이고, 한여름 더위에 땀을 한 바가지씩 쏟아내고, 타는 듯한 태양 등지고 죽을 만큼 일해 번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설명절,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다”면서 정부와 건설사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 당장 밀린 임금 해결하고 체불방지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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