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이 타워크레인·각종크레인 사고 5건...건설노조 강력 규탄

▲ 23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건설노조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각종 크레인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사상자가 줄을 잇고 있다.

오늘(1월 23일) 오전 11시 경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상 10층 높이에 세워져 있던 무게 100톤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공사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붕괴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은평 뉴타운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라건설이 원청인 이 현장에서 노후화된 와이어를 오랜 기간 교체하지 않아 타워크레인이 무리하게 끌어올리던 철근이 추락해 40대 여성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이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가 둘로 쪼개진 안전모와 그 밑에 낭자한 피를 목격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3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각종 크레인 사고도 줄을 잇고 있다. 오늘(23일) 오전 10시 안양 만안구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25톤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작업하던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틀 전인 21일 오전 10시 경에도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던 크레인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잦은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검사를 민간에 맡기고 있으며 이 민간검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2년에 1번 정기검사를 받으면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온갖 편법 가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노조는 “노후부품을 짜깁기하고, 중고장비를 신형장비로 둔갑시키며, 무인 타워크레인 무자격자가 조종하는 것 등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면서 “사고의 원흉으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의 영세성”이라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들이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주화하면서 영세업체들 간 덤핑수주가 만연하고 있다고 건설노조는 전한다. 노조는 또 “15년 동안 타워크레인 장비임대료는 제자리걸음이고 난립한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끼리 덤핑수주를 일삼고 있는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주요 도심과 같이 일반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공사현장에서 수십 미터 하늘 위에서 가동되는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98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건설회사들이 장비를 소유했다.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중기사업소를 갖고 장비가 가져야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회사들이 건설장비를 외주화했고 그 결과 수천 개의 건설장비 업체들이 난립했다.

영세업체들로 외주화돼 건설장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데다 공사를 수주할 때 최저가 덤핑수주를 하는 만큼 장비 유지관리 비용을 들이지 않으니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우리나라에 타워크레인 업체가 600개가 넘는다”고 전하고 “3톤 미만의 크레인은 운전자가 없어도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법을 바꿔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회사 모두가 장비를 소유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지만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임대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민간업체 4개에 맡겼는데 검사를 까다롭게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허술하게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검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일반 크레인 같은 경우 대형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직종에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개선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속히 타워크레인 민간검사 폐지와 중간검사 강화, 무인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일반 크레인 사고 빈발에 당사자에게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전문자격증 제도, 전문신호수 제도 등 각종 장비사고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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