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 회사 회계조작 인정… “2009년 당시 생산성 문제 없고, 해고 회피 노력 없었다”

법원이 2009년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2월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 노동자 156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법원은 쌍용차 사측의 회계조작을 인정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 등 2009년 당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법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적법성이 불분명하며 회계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금감원 등은 지금껏 노조가 제기해 온 회계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쌍용차 지부가 회사의 회계조작에 대해 고소한 사건 시효가 이번 달 20일 만료된다”며 “검찰은 빠르게 기소하고 불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의를 회복한 것”이라며 “정부, 관계기관 모두 부정하던 쌍용차의 회계조작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회사가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한 당시 생산성 문제 등도 정리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법원은 노조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정리해고가 모두 무효라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최근 부당한 사법부 판결이 많았는데 회계조작을 인정하고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하지만 이미 스물 네명의 동료와 가족을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기가막힌 심정을 전했다. 김 지부장은 “회사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원상회복을 회피하지말고 지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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