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통상임금 정상화 -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 요구

▲ 민주노총이 지난 달 24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저임금ㆍ장시간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호를 외쳤다. ⓒ 변백선 기자 /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사용자들의 편을 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월 23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법적 강제력 없는 정부의 억지 주장, 따를 의무 없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극히 사용자 위주의 기준을 세워 대법원 판결 진위를 왜곡했다”고 비판하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은 어떠한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일방 지침일 뿐이다. 사업장 노사가 이 지침을 따라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범위 축소…연간 수 조원 임금 도둑질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될 시, 이를 통삼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퇴직자들에게까지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 대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 요건’을 이유로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더니, 고용노동부가 한 술 더 떠 정기상여금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사합의에 관계없이 급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도 근무일수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왔다.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통상임금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하면, 현대차를 비롯한 전국 작업장 세 곳 중 두 곳에서 통삼임금이 대폭 삭감된다. 노동자들에게 연간 수 조원의 임금을 떼먹을 수 있는 것이다.
 
노조 잇단 체불임금 청구 원천봉쇄
 
고용노동부 지침의 또 다른 문제는 ‘정기상여금의 신의칙 적용’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신의칙을 들어 전원합의체 판결일(지난해 12월18일)까지의 체불임금 청구를 불허했는데, 고용노동부는 그 시점을 새로운 임금-단체협약 체결 때까지로 연장했다.
노동조합의 잇단 체불임금 소송 청구를 막고 사용자들에게 교섭 지연과 꼼수의 시간을 벌게 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규정(강행규정)에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일부 대법관들조차 “신의칙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찾기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임금 청구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신의칙 적용을 오히려 확대 적용해 미지급 임금 청구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지침에서 밝혔다.
 
통상임금 빌미로 임금유연화 확대 꼼수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지침을 통해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허물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도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저임금-장시간 임금체제를 유지하며 노동자들을 혹사시켜 온 데 있다.
박근혜 정권의 의도는 생계비 보장과 연공 존중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을 빌미로 직무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통상임금 정상화,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이 ‘사용자들의 임금 삭감 안내서’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통상임금 삭감 시도,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맞서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통상임금 바로잡자’는 의제를 내걸고 임단협 투쟁에 돌입한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을 올해 중앙교섭과 사업장 임단협 교섭에서 주되게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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