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소위 참석 요청은 말뿐 진정성은 없다"

▲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참여 제안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신승철 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환노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 참여 제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소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명칭과 운영방식을 유지할 경우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명칭에 대해 "노사정소위 논의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담지 못한 명칭“이라며, “지금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시급한 노동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칭은 '주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 등의 명칭이 보다 적합하고 솔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다수 의견' ‘검토 의견’ 형식으로 한쪽 의견이 묵살된 과거 전례에 비춰 전원합의 의결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미합의 쟁점을 노사정소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는 진정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증됐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관련 현안’으로 폭넓게 의제를 제안하고 있으나 “우선논의 의제 설정 문제는 각 주체간의 사전논의 및 합의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노조법 2조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조파괴 금지 △교사-공무원 관련 특별법 및 노조법 12조(노조설립신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5대 우선 논의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관련 대법원 선고를 소위 활동 기한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사법부에 권고한 것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지하는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국회 소위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극도로 악화된 노사관계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경찰 투입을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여야 정당을 비롯한 국회 소위 참여 단체가 난맥상에 빠진 노동문제를 풀기 원한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에 걸맞은 논의 체계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1일 첫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소위 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노사 현안은 앞선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속된 문제였다"며 "민주노총 측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말과 달리 노사정소위원회는 28일 민주노총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정 대표교섭단 일정을 이어가기로 해 '참석 요청은 말뿐, 진정성은 없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두 번째 대표자 회의를 갖고, 대표교섭단 첫 회의를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열어 논의 의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소위 대표교섭단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경제인단체 부회장, 양대 노총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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