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남본부는 3월 14일 10시, 여수시청에서 대림참사 1주년을 맞아 국가산단특법법 제정 촉구와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원 설립 추진 선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화학물질 주민할권리 조례제정 토론회를 여수시의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산단 특법법 제정 촉구와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 추진 선포 기자회견문


2013년 3월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최근 들어 석유화학물질 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석유화학물질의 유독성, 폭발성 등으로 인해 다른 사고에 비해 대형 참사의 위험이 크고, 2차 피해가 지역 주민과 생태 환경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지역에서 계속되는 중대산업재해 및 그 위험성의 심각함을 인식한 여수산단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으로 ‘대림현장 플랜트건설노동자 대형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림참사 대책위)를 구축하여 공동 활동을 전개했다.

1만 명 노동자대회를 비롯한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실천적인 활동속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산업단지에서 국가가 세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닌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에 기초해 여수국가산단특별법(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중대산업재해가 기업의 살인 범죄로 규정하고 발생 책임자와 법인, 개인에 대해 행정적 불이익을 포함하여 처벌사실에 대한 공표까지 하도록 규정한 ‘기업살인처벌법안’이다.

발의를 준비중인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정규직 고용 의무와 입주업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간접 노무비는 삭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건설일용노동자의 휴무기간 생활비 지원,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입주업체, 정부, 산단 종사 근로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설치 및 입주업체에게 인근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강제하고 있다.

대림폭발사고 1년이 지난 대림산업 현장 역시 안전환경 관련 인력 확충, 고위험군 작업시 야간작업금지등 여러 방안을 내놓았으나 중대산업재해 근절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될 때 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사업장의 특별근로감독실시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했으나 재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합의되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중대산업재해의 실질적인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노동형제와 지역민이 중심에 서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국가산단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생산량은 급속도로 늘었지만, 설비의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한 번의 안전사고는 광범위한 재산상의 피해와 노동자의 희생을 동반하는 구조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국가가 안전대책마련의 전면에 나서 ‘국가산단특별법’제정에 나서야 한다.

대림참사 1주년 ‘여수국가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원’ 설립 추진을 선포한다.
여수국가산단은 1969년대 GS칼텍스 준공 이후 주로 1970년에서 1980년대에 만들어쳐 가동된지 30~4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산업의 대표 산단이라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하신 산업전사들의 숭고한 희생위에 여수국가산단은 존재하고 있다.

1970년~작년 2013까지 여수국가산단에서 일어난 인명피해는 사망 116명, 부상 202명, 기타 3,071명으로 인명피해가 무려 3,389명 이다.

이제는 사업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현장에서 산화해간 산업전사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후배노동자, 여수산단 입주업체, 여수시가 나서서 먼저 가신 산업전사들의 넋을 기려야 한다. 국가산단특별법제정운동본부는 너무 늦었다는 반성과 함께 산업재해로 희생된 모든분들에 대한 추모공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나갈 것이다.

‘산업재해희생자 추모공원’ 건립은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산업재해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와 희생되신 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후대에게는 노동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일깨우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산단특별법제정운동본부는 노동계와 함께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여수시등이 여수국가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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