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사실상 임금체계 개악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여 강력하게 규탄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단체의 입맛에 맞춘 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우려한다

- 노동부에 임금체계 개악 주문한 경총의 통상임금 입장발표 -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경총이 오늘 새삼스레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경총은 신의칙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정상화 요구를 묵살했으며, 가장 심각하게는 1개월 주기가 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입장발표의 숨은 의도로 해석된다. 사실상 내일 노동부의 입장발표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도모하고, 노동부에 신호를 보내 법 개악까지 주문한 것이다. 경총의 주장이야말로 대법판례를 위배하고 뒤집으려는 ‘막무가내식’ 태도다. 20년간 변함없이 인정된 판례를 뒤엎을 수 없게 되자, 정경유착, 그 부정의 힘으로 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러고도 무슨 양심으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우려하고 선진화와 기업윤리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부는 습성화 된 사용자 편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를 새겨듣기 바란다. 만일 또 임금체계를 정함에 있어 직무와 성과, 즉 생활임금의 성격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춰 더 많은 이윤창출만을 우선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스스로 노사파국으로 몰고 가는 꼴임을 경고한다. 노동부는 단 한번이라도 본분을 자각하길 바란다. 언제까지 노동자를 쥐어짜는 행정적 지원군 노릇을 할 생각인가. 그러고도 어찌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권익을 운운한단 말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듭된 대법 판례를 뒤집을 의도로 정부와 사용자들이 부당한 압력을 가해 내려진 판결일 뿐만 아니라. 경총이 주장하는 방식의 신의칙 원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최소한의 합리적 결론조차 위배하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의칙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통상임금)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판결로 해석하는 경총의 주장은 대법판결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사정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만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지불여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하려한 경총의 주장도 잘못이다. 또한 복리후생적 임금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경총의 주장 역시 복리후생의 고정성이 충족된다면 상여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기업들은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독점이윤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욕망을 언제까지 관철할 작정인가. 기업의 이윤은 사회공동체를 위한 도구일 뿐이며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과 안정이 경제활동의 근본 목적임을 사용자들과 정부가 깨닫길 촉구한다. 통상임금에 대한 억지 주장도, 이를 핑계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민주노총에 새로운 투쟁동력을 불러 올 뿐임을 거듭 경고한다.

 

 

2014. 3.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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