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225,000원 인상, 5~6월 총궐기·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제 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임금요구안, 당면투쟁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당면투쟁에 대해서는 현시기를 5~6월 총궐기-총파업을 위한 조직화기로 규정하고 △ 민영화 연금개악저지 △ 통상임금 최저임금 정상화 및 노동시간 단축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응 등 3대 의제별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반재벌-반삼성 투쟁을 본격화기 위한 사회쟁점화 및 내부 태세정비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2014년 임금요구안 확정

2014년 임금인상은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인상요구 하한선으로 월 정액급여 기준 225,000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상요구의 근거는 3.5인 가족 기준 표준생계비(5,373,431원) 충족률 74.7%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합한 8.8% 인상 등을 감안한 정액요구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통상임금 지도지침'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교섭과 투쟁으로 돌파하기로 하고 최저임금 요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연대단위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임금요구 근거

민주노총의 임금요구수준 결정방식은 전년도 말에 시행되는 ‘시장물가조사’와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 왔으며 부차적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지표를 고려한다.

2002년~2010년까지 민주노총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평균 9.8%였으며 표준생계비 대비 조합원 임금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11년의 경우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안만 발표했다.

2012년과 2013년 임금요구안은 조직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표준생계비를 산출하지 못하여 경제상승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등 주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노총 임금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은 정규직-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의 원칙이다. 민주노총은 2005년~2012년에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은 높게하고 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은 낮게 제시하는 ‘차등적인 임금인상 요구율’을 제시했고 2013년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동일금액 임금요구안(정액요구)’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연대임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4년 임금요구안으로 2013년 11월에 진행한 시장물가조사와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에 따른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비정규직 등 전체노동자의 ‘동일 금액 인상안(정액 요구)를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법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산업별-지역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통상임금 정상화와 대안의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고용확대 △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저지 △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 포괄임금제도 폐지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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