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9일 심리종결 예고

 

 

▲ 전교조지키기 공대위가 2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를 탄압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창열

전교조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설립취소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전교조 설립 취소처분 취소소송 2차 심리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것이다. 
 
원고인 전교조는 피고인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전교조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설립취소를 통보한 점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돼 위법·무효인 점 ▲규약 시정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취소를 통보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규제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6만 명의 조합원이 있고 14년 동안 자주적으로 운영돼 온 전교조가 전체 조합원의 불과 0.015%인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했다. 
 
원고 측 신인수 변호사는 “취업을 원하는 실직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2004년도에 있었고, 행정청이 노조의 설립을 무효화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다”며 “국제사회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엄중히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노동부는 노조 설립취소는 전교조가 규약시정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집행명령이었으며, 설립신고 당시 하자가 있었다면 사후적으로도 설립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조영길 변호사는 “전교조는 정당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준법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교현장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불안해 하고 있으니 신속히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 본안소송 최종 심리를 열 예정이다. 통상 본안 심리가 끝나고 1심 판결이 나기까지는 1~2개월 가량이 걸린다.   
 
한편, ‘전교조지키기 공대위’는 이날 재판에 앞서 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등 노동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해직자와 실업자에게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며 “노동부의 이번 탄압은 단순히 전교조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만 노동자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정치권과 국회는 즉각 노동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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