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9명 전원 승소…5년 동안 생계활동 없이 투쟁

 3월27일 대법원이  포레시아 노동자 19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회사는 2009년 경기지부 포레시아지회 조합원 19명을 정리해고 했다. 2011년 7월 고등법원은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고용보장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해고 무효 판결했다. 회사가 항고해 재판을 진행했다.

▲ 2013년 11월13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선전전을 마친 포레시아지회 간부들. 왼쪽부터 황수현 총무부장, 이병운 조직부장, 송기웅 지회장, 구선희 사무장. 김형석

송기웅 포레시아지회장은 “대법원은 회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고법에서 고용보장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5년 동안 생계활동도 하지 못한 채 투쟁해 온 결과다”라며 “금속노조와 지부, 지역 동지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이번 판결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회장은 “회사는 현장 안에 있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5년 동안 동결하며 기업노조와 차별하고 있다”며 “회사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정리해고 이후 4년 10개월 동안 공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투쟁해왔다. 지회는 매일 출근투쟁과 노동부 1인시위를 진행했다. 풍산마이크로텍, 시그네틱스 조합원들과 영등포 역에서 정리해고 철폐 선전전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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