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속노조, 장하나 의원 국회 기자회견…취업규칙 변경신고 건수 급증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장하나 의원이 4월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이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통상임금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초래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 이후 현장에서 임금삭감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폐기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폐기 △작년 6월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전수조사, 사업장 적발, 취업규칙 원상복귀 등을 요구했다.

 

 

▲ 4월2일 국회에서 금속노조와 장하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메뉴얼이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통상임금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초래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윤욱동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석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내역을 보면 2013년 12월 792건, 1월 649건으로 2012년 12월 778건, 1월 688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23일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한 뒤인 2월 신고 건수는 904건으로 전년도 동월 569건에 비해 59%나 증가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조가 없는 중소사업장들은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거나 고정급을 성과급으로 돌리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정기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통상급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 상여금을 늘리거나 고정잔업 시간을 늘려 초과노동으로 임금보전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엄미야 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1월부터 안산과 화성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거리상담을 진행했다”라며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로부터 불리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변경에 대처하는 문의가 폭주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23일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한 뒤인 2월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수는 904건으로 전년도 동월 569건에 비해 59%나 증가했다.

엄 부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강제적 취업규칙 변경은 한 건도 없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야 한다”며 “기업주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사지도지침 발표 후 130여 회 이상 설명회를 열어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어떻게 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설명회에는 열을 올리는 반면 폭증하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중 절차위반 적발 건수는 0회다”라고 비난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개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월2일 엄미야 경기지부 부지부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강제적 취업규칙 변경은 한 건도 없다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야 한다"며 "기업주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폐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형석

윤욱동 노조 사무처장은 “조직되지 않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는 실질임금 삭감을 당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침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생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며 “2014년 투쟁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전면에 내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2014년 임단협을 앞두고 통상임금 문제 해결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다룬 근로기준법 94조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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