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노동자 피해사례 제보 받아 즉각 개선조치 취할 것

□ 유선상담 및 인터넷 제보 가능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문제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억울한 사연을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5월부터 <최저임금‧통상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미조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상담과 제보를 받는다. 주요하게는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이 분명한데 회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을 줄이려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례다. 제보는 전화(1577-2260)와 인터넷(http://nodong.org/wage)으로 할 수 있으며, 민주노총은 제보자나 상담자의 요청에 따라 즉각 해당사업장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 노동부 개선조치 미흡, 민주노총 직접 개입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최저임금 이상지급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노동조합이 없어서 권리가 박탈된 노동자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착취 사례가 많고, 최근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법규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여금에 대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민주노총이 직접 개입에 나서는 이유다.

 

2012~13년 노동부의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 및 최저임금위반 지도감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1,101건으로 2012년 620건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반면, 노동부가 지도·감독한 업체 수는 2012년 2만1,719곳에서 지난해 9,943곳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게다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사법처리한 건수는 두 해 각각 6건, 12건에 불과했다.(청년유니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사 결과)

 

□ 신고센터 적극 홍보, ‘이동신고센터’도 운영

 

민주노총은 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연중 운영하고, 16개 지역본부가 지역별로 상담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한 공문 발송, 유선경고 조치, 노동청 대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이고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공지하는 의무를 어겨도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통상임금을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도 위법으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통상임금 위반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세부문의나 상담도 가능하다.(※ 첨부 : 최저임금‧통상임금 Q&A 참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통상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은 물론 산하 지역본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달아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 사업장을 통해 포스터(첨부파일 참조)도 붙였다. 6월부터는 지하철역에도 포스터를 게시할 방침이며 현수막 등 각종 유인물과 홍보 동영상도 제작‧배포한다. 또한 5월 12일 이후로는 각 지역본부 별로 거리로 찾아나서는 ‘이동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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