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 뒤 징계하기로

 청와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오는 6월 4일 새로 뽑히는 교육감 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교육감 선거 뒤에 벌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각 시·도교육청에 교사 43명에 대한 참여 경위와 수위 등을 조사해 5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15분 동안 진행한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참여 여부 확인이 안 된 일부 교사를 추가로 확인하고 왜 참여했는지,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시도 부교육감회의... 징계 시기는 교육감 선거 뒤로
  

▲ 교육부가 22일 오후 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도착한 부교육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최대현

 
교육부 관계자는 “확인된 당사자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조사한 결과로 징계를 어떤 걸 할 것인지, 형사 고발을 할 것인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겨 위법한 행위를 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나승일 차관이 주재하기로 했으나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직접 비공개로 주재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5월 20일까지 참여교원 명단과 참여 경위 등을 조사해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한 강원과 경기, 광주, 전남, 전북교육청의 부교육감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사나 징계 방침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부가 파견한 교육관료다. 
  
교육부가 교사 43명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까지 연기하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시기가 6·4교육감 선거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새로 뽑히는 교육감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징계 속도를 조절한 것은 국민여론을 의식한 꼼수로 보인다”며“징계 자체가 위법적이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 징계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시도 중단 촉구 

▲ 전교조는 이날 오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징계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최대현

 
전교조는 이날 오후 시·도 부교육감 회의 시간에 맞춰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시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직무전념의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도 아니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도, ‘집단행위’도 아니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면 공무외 집단행동으로 처벌하려 했겠는가? 이번 징계는 교사들의 정권 비판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징계 시도 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기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세월호 참사가 내 일 같았다.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에 귀 기울리지는 못할망정 징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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