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페이스북

2012년 공정방송 실현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한 언론노조 MBC본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MBC가 파업 참가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는 등 2건의 민사 판결에서도 MBC노조 파업의 정당성·합법성을 확인한 바 있다.

27일 새벽까지 계속된 재판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MBC노조 파업과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와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중에 여의도 MBC건물 1층 로비 내 기둥과 현판에 유성페인트로 글자를 적은 행위에는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정영하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전 MBC노조 집행부 김민식·강지웅·장재훈·이용마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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