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30명 중 공무원U신문 기자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유기수 사무총장, 쌍용차노조의 박호민 조합원에게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월호 진상규명 범국민촛불행동 후 진행된 가두 행진에서 청와대로 향하던 시위대는 종각사거리에서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했다.

경찰은 사방에서 방패로 이들을 포위한 채 해산 명령을 내리는 모순된 상황을 2시간 가까이 끌다 30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이들 중 송경동 시인과 금속노조의 전규석 위원장, 횃불시민연대의 김 아무개 씨에게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이들은 26일 저녁 석방됐다.

현재 관악경찰서에 수감된 본지의 안현호 기자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먼저 촬영 장비를 쳤다. 그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안 기자는 연행 과정 중에 오른쪽 팔에 상처를 입었다.

▲ 지난 24일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를 향하던 가두행진 참가자들을 경찰들이 방패로 막아서며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다.

26일 저녁 안 기자를 접견한 민주노총 법률원의 조세화 변호사는 "취재를 하다 이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것 같다. 언론 취재의 자유를 중점으로 연행과정의 부당성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안 기자를 연행한 경찰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영장을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내세운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법이 내일(27일) 오후 2~3시경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지 왕준연 편집실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을 취재하는 것은 기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밀착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장비를 쳐서 그에 항의하다 발생한 일인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안 기자가 다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들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뿐 아니라 기자들까지 포위하거나 통행을 막는 등으로 경찰이 취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경찰과 기자들의 충돌이 잦은 상황이다.

24일 집회에서도 경찰은 "기자들도 해산하라"고 하며 기자들도 '검거 대상'이라는 식의 경고 방송을 5차례나 하며 위협했다. 지난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취재하려던 기자들을 경찰들이 가로막아 이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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