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세월호 침몰 50일째인 6월 4일 실시되는 6.4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계속 수정보완하겠습니다.

Q.6월 4일 투표일은 휴무일인가?

-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지정된 공휴일이다. 즉, 임시공휴일(정부의 임시적인 결정에 따라 정한 공휴일)이자,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날로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사기업 근로자들의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사적으로 협의하여 쉬는 것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다.

- 6월 4일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휴업하는데 이것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선거일 휴무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유급휴일도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수년전부터 전국동시선거일의 법정 유급휴일화를 주장해왔다. 18대 대선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로 축소되었고 이 문제는 사전투표제로 일정정도 해소되었지만 평등한 참정권을 위해서는 ‘전국동시선거일 유급법정휴일’ 지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 선거일에 쉬지 않는 사업장에는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10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하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의무도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은 십수년간 처벌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었다. 올해부터는 공직선거법에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되어 사업주가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Q. 몇 명을 뽑게 되나?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정당투표), 기초의원, 기초비례(정당투표), 교육감 7명을 뽑게 된다. 제주는 1인 4표, 세종시는 1인 5표를 행사하게 된다.

Q. 투표용지는 어떻게 생겼나?

- 투표용지는 그림과 같이 생겼다. 눈여겨 볼 것은 교육감 투표용지이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이름만 무작위 순서로 배치한다. 따라서 이름 알리기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Q. 몇시까지 투표할 수 있나?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면 대기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Q. 투표소에서 주의할 것은?

-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샷을 비롯하여 어떤 촬영도 해서는 안된다. 기표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면 된다.

- 한 때 인주가 번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안심해도 된다. 기표용구는 별도의 인주없이 바로 찍으면 된다. ‘파란 1번 어뢰’ 잉크 만큼이나 신뢰할만하다. 잘 찍히고 절대로 번지거나 묻어나지 않는다.

- 참고로 엣날에는 붓뚜껑, 심지어는 탄피로 기표용구를 대신하기도 했었다.

 

 

Q.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 가능성은?

- 부정을 할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투개표 과정에서 당락을 바꿀만큼의 부정은 불가능하다.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어려운데 이것도 쉽게 들통난다. 투개표 사무원은 선관위 직원과 교사, 은행원 자원자 등 수만명이 있고 참관인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감시하고 있고 생중계까지 되는 투개표 현장에서의 부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 수개표 여부 등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표는 기본적으로 투표지분류기-수개표-선관위원 확인-참관인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개표부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 중앙집계시스템의 문제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앙집계시스템은 말그대로 개표소별 현황을 집계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표 전과정이 기록되고 촬영되기 때문에 수십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표소 전체를 조작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 개표부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투표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게 하여 투표율을 낮추거나 야당의 무기력함을 부각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다. 투표는 무조건 해야 한다.

Q. 여론조사는 믿을만한가?

- 모든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후보와 정당들은 여론조사를 최대한 활용한다. 법적으로는 투표일 6일전까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여론조사 방식과 발표방식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역, 성별, 연령별 표본이 실제와 근접해야 하고 보정작업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질문문항이나 질문방식 등도 정해져 있다. 보도할 때에도 기준이 분명하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매체가 이런 기준을 어기고 조사하거나 발표해서 제제를 받기도 했다.

- 29일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 정몽준 캠프의 나경원씨의 경우 두가지 경우이다. 첫째, 거짓말이거나 둘째, 불법이다.

- 사전투표율이 11%가 넘는 이번 경우에는 출구조사를 포함하여 어떤 여론조사도 정확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이 투표해서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된다.

 

Q.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 지방선거이니만큼 각 지역본부별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감 후보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주진보단일후보’ 13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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