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위원장 “한국정부, 국제노동기준 무시하고 이주노동자들 강제노동으로 내몬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ILO 총회에서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비판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의 존엄을 위한 민주노총 6월 총궐기 투쟁에 대해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03차 ILO총회 본회의에 참석해 6월 4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22시 30분)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코리안 드림’을 쫓아온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103차 ILO총회 주제는 ‘공정한 이주_ILO 의제 설정을 위하여’다.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의 존엄을 위한 민주노총 6월 말 총궐기 투쟁을 설명하고 국제적 지지와 연대도 주문했다. 이어 국제노동기준과 ILO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노동기본권을 악화시키는 한국 정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기조연설에 앞서 노동부의 전현옥 차관도 같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103차 ILO 총회 기조연설문

의장님, 그리고 각국 노사정 대표여러분.

우선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참담한 국내 상황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널리 보도된것처럼,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16명이 실종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는 책임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전 유가족들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 호소에 응해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규제완화, 안전업무의 외주화/비정규직화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을 세월호를 통해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자 정부 당국은 한 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자 조직인 민주노총의 사무총장을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시민들은 터키 소마 광산과 한국의 세월호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뿐 아닙니다. 세월호에 이어 안전 사고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일 년에 2천 4백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갑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를 보유한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두달 사이 8명의 노동자가 연달아 사망했고, 모두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오는 6월 말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시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궐기에 나섭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대해 주십시오!

대표자 여러분,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께서 개막 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주 문제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에 관해 토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바로 올해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55만 이주노동자 중 25만명 가량이 고용허가제에 따라 아시아 15개국에서 한국에 와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고용허가제가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홍보하지만 지난 10년간 고용허가제가 가진 모순과 문제점은 무수히 지적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고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고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둘째 3년 단기 체류를 기본으로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제한적 사유에 한해 3회 변경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도는 계속 개악되어 2012년에는 사업장을 옮길 경우 구직업체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2014년에는 퇴직금을 출국 후에만 수령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코리안 드림'은 '강제노동'이라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산업재해 발생율과 산재사망율도 이주노동자가 훨씬 높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실에 맞서고자 설립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ILO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7년 넘게 계류된 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무총장이 제시한 공정한 이주를 가능케 할 8가지 정책과제를 지지합니다. 덧붙여 이주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고용허가제와 같은 단기 순환에 의존한 정책의 모순을 인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엇보다 중심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연설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가 ILO의 핵심 원칙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ILO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침해를 확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끝>

※ 참조 : ILO관련 지난 6월 3일 보도자료
※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inter@kctu.org, +41-78-633-2036)

2014. 6.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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