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정부 무능 관료주의 항의에 인권침해와 경찰폭력 난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행동에 나선 시민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탄압과 인권침해가 극심한 것 관련해 시민사회가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했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6월 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 및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폭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을 수 없다”고 밝혔다.

5월 17일부터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인권침해와 경찰폭력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더 이상 경찰력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집단진정을 하기로 했다.

특히 31일은 연행자가 적었으나 경찰의 폭력성은 심각해서 상급지휘관이 진정시킬 정도였고 2명이나 다쳤다. 1명은 의식은 회복했으나 이틀간 실어증에 시달렸고, 1명은 팔이 골절됐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목숨들이 바다에 묻혀버렸다”고 전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구조활동을 요구하던 가족들을 종북몰이하고 사찰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가 규제완화, 정부의 무능한 관료주의에 있음을 알고 항의했으나 그에 돌아온 대답은 인권침해와 경찰폭력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집단진정은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일”이라면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에서 등급보류를 받고 6월말까지 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하고 “2008년 ICC 권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때 진정이 없어도 알아서 직권조사를 하거나 입장을 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5월 17일부터 24일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

1. 집회금지 통고 : 청와대는 성역인가!

○ 5월 8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자 집회신고를 두 차례 냈으나 불허통고를 받음. 처음에 3곳 {5월 3일 신고한 ⓵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300명) ⓶적선동 8-4 앞 인도(경복궁 역 4번 출구와 국립고궁박물관 사이)(200명) ⓷ 창성동 75-1 앞 인도(효자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사랑채 사이)(300명)} 을 냈으나 모두 불허되어 두 번째에는 11곳을 내었고 이중 정부종합청사를 제외한 10곳이 불허됨.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재판 일정이 집회일정 전에 잡히지 않아 사실상 원하던 곳에서 집회를 하지 못함. 금지 사유는 [생활평온침해], [학교시설주변], [교통소통을위한금지제한]이었음.

○ 5월 18일에도 집회신고를 10곳 {5월 13일 신고한 ⓵통의동 7-3, ⓶삼청로 1앞 인도,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 적선동 8-4, 내자동 201-11, 창성동 67 앞 인도, 세종로 1-68 광화문 북측광장 효자로11, 적선동 80, 적선동 66}에 냈으나 불허 통고를 받음. 사유는 5월 8일처럼 [생활평온침해], [교통소통을위한금지제한], [학교시설주변]이었음. 결국 집회는 원하는 장소에서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청계광장에서 진행하였음.

▴ 문제점

- 헌법 21조에는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행정부인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시위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 청와대나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앞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집회금지를 통고한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11조를 악용하여 사실상 정부가 시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음. 또한 집회금지 사유도 주택가 소음이나 교통혼잡 등을 들었으나 이 또한 근거가 없음.

- 사실상 청와대에 대고는 어떤 비판이나 시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는 극도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중에서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 판례>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도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

2. 불법 연행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 연행으로 겁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5월 17일 안국동, 해산 중이던 시민들 인도에서 연행)

○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동 집회를 마치고 8시 15분경 종로 보신각 쪽으로 추모대열이 행진이 시작됨. 8시 40분경 행진대오 일부가 종로3가에서 안국동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함. 편도 1차로로 행진하던 중 안국동 방향에서는 인도로 행진. 9시 20분경 인도로 행진하던 중 경찰이 현대계동사옥 앞에 차도와 인도 전부를 막고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고 있어서 일부 대오는 차도로 내려가서 경찰 앞에서 연좌. 약 20분가량 간단하게 참여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유발언을 함. 사회자 종료를 선언하고 참가자들 해산하여 삼삼오오 인도로 이동함. 9시 40분 갑자기 대오의 뒷부분과 현대 계동사옥에서 경찰들이 뛰어 들어옴. 9시 50분 대오의 앞에 있던 경찰들도 밀고 들어와서 참가자들을 모두 인도로 올라왔으나 경찰은 시민들을 인도 귀퉁이까지 밀어 넣어 포위한 채 한명씩 연행 시작함. 경찰은 “한명도 남김없이 연행하라”고 지시함. 115명이 연행되었고 면회를 간 시민들이 면회시켜달라고 항의하자 연행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총 119명이 연행됨.

▴ 문제점

- 집회행진 경로에서 벗어났을지라도 해산명령을 하고 해산명령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고 연행을 함. ‘신고범위를 일탈한 집회라고 해서 무조건 해산이나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행은 불가함. 평화롭게 진행되면 그대로 놔두라는 게 대법원 판례임에도 해산명령을 하고 연행을 함. 특히 참가자들이 해산을 선언하고 돌아가고 있음에도 연행한 것은 사실상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참가자들을 겁주어 다시는 집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위축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 수 있음. 당시 참가자의 절반 가까이 연행된 것은 이를 보여줌. 더구나 인도에서 무작위로 연행하면서 도로에 있지 않았던 시민들도 연행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음.

-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시위 방법,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통한 집회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도로점거는 20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3번에 걸친 해산명령은 5분 만에 하였고, 해산하여 인도로 이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연행함.

- 인권위는 2013년 6월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명령은 경찰이 촛불시위대 해산과정에서 시위대를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해산명령을 하고, 포위된 시위대에게 해산명령 불응 시 법령에서 규정한 것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면서 이미 해산한 시민을 강제로 경찰 포위망에 밀어 넣은 것은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지방경찰청장과 B경찰서장에게 각각 해당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을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집회 해산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대법원 판례>

* 금지통고된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집시법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2.4.26선고 2011도6294)

3. 불법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성추행: 왜 여성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려는가
(5월 18일 가만히 있으라 연행 및 수사)

○ 5월 18일 ‘가만히 있으라’ 행진을 하던 사람들은 종료 예정지였던 동화 면세점까지 가지 않고 7시 15분경 청계광장에서 공식 행사를 마치겠다고 용혜인 씨가 선언하여 행진을 마침. 참가자들은 광화문 앞에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만민공동회 기자회견을 갈 수 있는 사람을 가자고 제안함. 사람들이 일민 미술관 앞쪽으로 이동하자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첫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미 횡단보도 전체를 포위함. 당황한 행진참여자들이 우왕좌왕하며 건너기를 주저하자 경찰들이 방패로 밀어 몸싸움이 조금 벌어졌고, 금새 마이크 든 경찰이 나타나서 침묵행진이 '일반시민'의 교통을 방해하여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해산하라고 함. 8시 35분 경 동아면세점 쪽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막은 경찰들에게 항의를 하자 그쪽 횡단보도 진입로는 열고 일민미술관과 동아면세점 쪽 횡단보도의 중간지대에서 일민 미술관 쪽에서 방패로 계속 밀어내서 결국 침묵행진 참여자들은 중간지대와 동아 면세점 쪽 횡단보도인 도로 위에 있게 됨.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연좌하여 자유발언 진행. 9시 경 연행 경고하면서 횡단보도 쪽에서 인도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 갑자기 경찰들이 길을 열어줘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이동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광장으로 경찰이 밀어붙이더니 기동대가 달려들어 광장 방향 횡단보도와 도로, 광화문 광장에서 무차별 연행을 시작함. 심지어 사복경찰이 연행하기도 함.

○ 밀어내는 과정에서 홍혜인 호흡곤란으로 쓰러짐. 연행은 한명에 대여섯 명, 많게는 여덟 명까지 붙어서 사지를 들고 꼼짝 못하게 온몸을 짓누르고 그 와중에 경찰은 핸드폰으로 계속 채증하고, 미란다 고지는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외치며 이동. 심지어 남자경찰이 여학생들을 연행하면서 성추행이 발생, 시민들이 항의하자 여경들로 나중에 바뀌었음. 하지만 반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그냥 사지를 들어 속옷이 보이는 등 모욕적인 상황이었음. 참여자들을 연행할 차를 막으려고 남성분 한 분이 차 앞이 드러눕자 경찰이 달려와 발로 밟고 끌어냈고 그 장면을 촬영하려던 기자도 경찰에게 맞아 이후에도 가슴통증을 호소함.

○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함. 동대문서에서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있다며 속옷탈의를 요구함. 20일 오후에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속옷상의를 탈의한 상황이었고 나갈 당시에도 유치장 밖의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라며 속옷이 탈의된 상태로 수사관들을 지나쳐 밖의 화장실에서 착용해야 했음. 샤워나 화장실 이용도 자유롭지 못했으며 생리대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 빈정대는 발언을 경찰이 함. 은평서에서는 입감 당일 오전 유치장에서 샤워를 요구했는데 2차 조사 끝나고 하게 해준다고 하여 대기하였음. 2차 조사 후에 샤워를 요구하니 지금 면회자가 많아서 경찰 인력이 부족하여 샤워를 못시켜주겠다고 함. 성동서에서는 여자화장실 쓰게 해달라고 하자 귀 막고 무시, 채증용 캠코더를 유치장 쪽으로 바꾸더니 "좆 까고 있네"라며 욕함. 인권보호관 불러 달랬으나 부르고도 알려주지 않고 그 뒤로도 무시하다 겨우 부름. 20분 있다 여경과 여자화장실 보내준다면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오히려 떼법 쓴다며 조롱. 이에 관등성명 요구하였으나 밝히지 않았고 욕설에 대해 사과하지 않음. 양천서에서는 지인이 보낸 속옷을 "지금 여자 경찰관이 없어서 속옷을 검사하기 어렵다. 어차피 곧 나갈 꺼니까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였음. 20시간 이후에 유치장을 나감. 유치장이 그늘져 추워 담요를 더 가져가려 하였으나 "곧 나가니까 참으라."고 함. 15시간 동안 추운 상태로 지냄.

▴ 문제점

- 집회 종료를 선언하고 가려는 사람들의 이동을 경찰이 막고 이에 항의하자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함. 항의과정에서 도로와 인도에 갇힌 사람들에게 도로교통을 막는다며 해산명령함.

- 연행과정에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음. 미란다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물리적 폭력도 가함.

- 규정된 채증장비가 아닌 핸드폰으로 계속 채증하는 불법을 저지름. 인권위의 권고가 최근에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음.

- 수사과정에서 반말이나 욕설로 모욕감을 주었고, 샤워나 여성화장실 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연시킴. 담요나 속옷을 갈아입는 것까지 막을 정도로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며 모욕적 처우를 함. 여성의 브래지어 탈의는 2008년 촛불 때 문제가 되어 2013년 법원 판결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권력 남용으로 국가배상을 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을 침해함.

4. 폭력연행과 불법적인 구속 수사 : 수사가 아닌 처벌
(5월 24일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 연행과 구속)

○ 5월 24일 세월호 참사 추모대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21시경 집회 참가자들이 보신각에서 멈춤.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가게 경찰이 떠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비켜주지 않음.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해산명령을 하면서도 시위대를 사방으로 둘러싸서 사실상 빠져나갈 수도 없게 감금하였음. 해산명령을 하며 경찰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밀려오자 참가자들 최소한의 안전거리조차 확보하지 못해 사람이 넘어지는 등 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경찰을 몸으로 밀치던 중 유기수 사무총장은 경찰 방패를 붙잡게 됨. 그 과정에서 30명이 연행됨. 또한 연행자 중 한명은 고등학생임을 말했으나 연행하였고 경찰서에 가서야 풀어줌.

○ 현행법은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의 경우가 없으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함.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수사를 해도 형사소송절차에 문제가 없음. 또한 유기수 사무총장은 지병이 있어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구속 수사하는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으로 사실상 처벌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 당사자가 이전에 수사 받고 있던 철도파업이 있더라도 중대한 범죄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불구속수사로도 수사가 가능함.

5.폭력연행과 불법적인 구속 수사 : 언론의 자유 탄압
( 5월 24일 안현호 공무원노조 신문기자 연행과 구속)

○ 5월 24일 22:10분 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차도에서 벌어진 ‘세월호 진상규명 가두 행진’을 취재하던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의 카메라를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의 정재민 경관이 치자, 안 기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음. 경찰은 연행 사유를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영장청구. 검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영장발부 청구. ( 26일 면회 당시 오른쪽 팔목 부분에 타박상을 입고 있었음. 경찰도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 안현호 기자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의 카메라를 경찰이 치고 방해하다 못해 구속까지 벌인 행위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항의. 관악경찰서에서 제공한 이물질이 섞인 점심 식사 후 안 기자가 심한 복통 호소, 관악경찰서장이 안 기자에게 사과하며 그 후 단식함.

▴ 문제점

-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수사로 사실상 처벌효과를 내고 있음. 부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공무집행방해로 보는 것은 판례에도 어긋남.

- 현재 구속사유로 된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경찰차와 경찰이 이미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고 한 차선이 통행이 이미 통행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집시법이 처벌이나 체포요건이 되지 않기에 이를 악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 할 수 있음.

- 구치소 안에서 위생적인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건강에 위협을 줌. 사과했으나 이후에도 위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함.

- 안현호 기자의 경우 취재방해 행위조차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에 의한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임. 이는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다”고 쓴 사실이 이를 방증함.

6. 박정희기념관 시위자에 대한 인권침해 : 박정희 기념관 시위는 왜 특별한가!

○ 5월 19일 오전 11시 청년좌파 회원 6명이 상암동 박정희기념관에서 ‘신전을 모독하고 역사에 침을 뱉기 위해’ 기습시위를 벌임. 오후 12시 40분에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한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으로 회원들을 연행함. 옥상에 오른 3명은 미신고 집회로, 3명은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로 체포하여 마포경찰서로 이송. 6명은 마포서로 가자마자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한 명씩 따로 분리됐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원 핸드폰을 압수당함. 경찰서는 압수 순간부터 지금까지 연행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지 않음. 5월 20일 오후 7시경 회원 6명 석방.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돌려주지 않음.

○ 5월 23일 희망법 김 변호사를 통하여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를 신청함. (현행법상 핸드폰 압수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는 없음.) 가환부 신청 절차에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6대의 핸드폰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것이라 밝힘. 이에 김 변호사가 ‘왜 핸드폰을 압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려 하느냐’ 묻자 돌아온 경찰의 답변은 ‘박정희기념관은 처음이니까.’라고 답변.

▴ 문제점

- 건물 옥상이라 연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음에도 경찰은 무리하게 진입작전을 함.

- 수사과정에서 개인물품은 압수수색영장이 없이는 압수할 수 없음에도 압수하였고 현재까지 주지 않고 있음. 핸드폰 압수는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 아니라 과도한 공권력 남용임. 경찰이 근거로 삼는 이유(박정희기념관 시위가 처음이기 때문이라는 것) 도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전에도 처음 기습시위를 한다고 개인물품을 법적 절차 없이 압수한 사례는 없었음.

7. 정부종합청사 시위자에 대한 인권침해 : 나이가 많으면 구속되는 나라

○ 5월 22일에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가서 '세월호 정부책임, 김기춘, 남재준 파면' '유가족 요구 전면수용' 등을 요구하며 대학생 1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이다 20분 만에 연행됨. 연행된 대학생 중 서울대 박선아 학생은 공안검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였고, 5월 23일 새벽 2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됨. 공안검사는 “최근 집회가 많은 데 다들 묵비권을 행사하여 주동자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속하여야 한다.”, “나이가 제일 많으니 주동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은 통합진보당 활동당원이며 전과가 많아 앞으로 재범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발언함. 5월 30일에 서울구치소에 구금.

▴ 문제점
-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수사를 해야 함. 하지만 검찰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동자를 찾는다는 핑계로 사실상 위반한 법률(집시법 등)외의 과잉 수사를 벌이며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특히 당연한 권리인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편견에 의한 인권침해임. 재범우려가 많다는 것도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국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공권력남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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