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변호사 “지금 호떡집 불난 듯 정신없을 것…향후 발언 주목하라”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 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대화록 유출’ 정식 재판에 대해 17일 “정문헌 의원 집유만 나와도 의원직 날아가고 정치생명이 쫑날 지경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 목적 외 사용행위는 징역형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지금쯤 호떡집에 불난 듯 정신 없을 것”이고 “가슴 한편에 원망과 억울함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이라며 “앞으로 정문헌 의원의 입을 주목해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문헌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13일 국민라디오 ‘이재정의 70.5 이런 변이 있나’에서 ‘김무성 찌라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이것은 증권가 찌라시가 아니라 신문 보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했던 당내보고서를 김무성이 찌라시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지적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생방송되는 국민TV ‘이런 변이 있나’는 민변의 이재정, 박주민, 이광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 현안 곳곳에서 뛰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의 소식을 전해준다. 

☞ 2014-6-13 국민라디오 '이런 변이 있나' 팟캐스트로 듣기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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