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소, 현장 투쟁도 승리한다”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와 벌인 해고와 업무방해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민사와 형사소송 모두 승소한 것.

대전고등법원은 6월26일 유성기업 조합원에 대한 해고무효 항소심 재판에서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해 해고했다며 회사 패소를 선고했다.

유성기업지회 홍종인 아산지회장과 이정훈 영동지회장 등 간부 조합원 27명은 2011년 회사의 노조파괴 공격에 대항한 투쟁을 이끌던 중 그해 10월 징계 해고됐다.

법원은 회사가 징계에 대한 구체적 사유 통보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성실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회의 사전 동의권을 얻어 징계하지 않은 징계권 남용인 셈이다. 이에 법원은 징계해고 무효를 선고하고 해고자들에게 유성기업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대전고등법원 천안지원은 회사가 제기한 양희열 유성기업 아산 부지회장 등 조합원 8명의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노조 충청권 간부와 조합원은 2012년 10월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굴다리에서 홍종인 지회장 고공농성 지원 집회를 열고 공장 안 투쟁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사 관리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양희열 부지회장 등 4명은 업무방해, 박창식 전 노조 충남지부장과 김기덕 전 대전충북지부장 등 4명은 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성기업 조합원이 아닌 박창식, 김기덕 전 지부장 등 제 3자가 개입했다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주차장에서 벌인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였으며 구호를 외친 정도 였을 뿐 폭력 행사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철 유성기업아산지회 법규부장은 “두 재판 결과 모두 회사의 노조파괴 공격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검찰은 회사를 불기소했지만 법원은 지회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엄기준 지회 조직부장은 “회사의 노조파괴 범죄가 원인인 당연한 재판결과”라며 “밖에서 승소했다. 공장에서도 끈질긴 투쟁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완전 박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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