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던 기초연금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게 매월 20만원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최대 2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동결되는 등 누더기 연금이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시행 내용을 공지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등장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14년도 선정기준액 :
    * 단독 가구 : 870,000 원 
    * 부부 가구 : 1,392,000 원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4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4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급액

  • 월 최대 20만 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

2) 지급일 : 매달 25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노년유니온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분명히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보다 10만원 가량이 인상된 금액이다. 그렇지만, 그 10만원이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어서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삭감 당한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여서 주면, 이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여 빼앗아 버리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단 한 푼도 복지혜택이 없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기행위도 극성이다.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접수된 사례를 수집한 결과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고 접근해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1만5000원에서 22만5000원을 갈취한 사건이 확인됐다. 기초연금 상담 공무원을 사칭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 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현금 55만원과 통장을 절도해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발신번호 02-1578-9846)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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