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실적인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부터 막무가내 인사라는 평가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반응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후임 인선을 마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까지 냈던만큼 유임이 아니라 새로운 후보 지명이라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지민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27일,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실책에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몇시간 후 “박 대통령은 정 총리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수리하기로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지난 26일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가 유임됐다는 표현을 흔히 쓰고 있지만, 유임이 아니라 “사표 수리 후 후임 총리 후보 지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

“안대희 총리 후보자 그 분은 국회 임명동의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불발되니까 문창극 후보자를 역시 지명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정홍원 총리의 사표 행위를 대통령이 수리한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헌법이 얘기하는 임명동의 요청을 새로 해야 되고, 청문회법에 의해서 다시 청문 요청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연합 소속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정 총리 ‘유임’은 정치적 개념일 뿐, 법률상 지명”이라며 “새로 지명한 것이니 법률상 청문회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사의를 표명하고 임명권자가 그것을 수용한 상태라면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만약 이번 유임 결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면 향후 총리, 장관 임명에서도 이 같은 일은 되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 총리가 국회에서 대정부 답변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가 정 총리에 대한 정치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김현숙 원내부대표는 이같은 문제 제기는 정쟁일 뿐이라고 깎아 내리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실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기 보다는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총리를 둘러싼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일종의 여론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해결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공백기를 빨리 줄이자는 의미에서 선택하신,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합리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홍원 총리의 사표 수리 취소 과정에서 나온 법적인 논란에 어떤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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