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FOX NEWS 등 외신들은 17일 미얀마에 공장을 운영하던 마스터 스포츠 신발공장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사전 공지 없이 공장을 폐쇄하고 미얀마를 떠나자 노동자들이 임금지불과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한국 대사관으로 행진해 시위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FOX 뉴스는 17일 ‘700 명의 미얀마 노동자들, 임금 지불 없이 문닫은 한국 공장에 항의’라는 제목의 AP통신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인 소유주가 공장을 폐쇄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약 700명의 노동자들은 임금과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외치며 양곤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으로 행진했다”고 보도했다.

▲ ⓒFOX NEWS 사진

폭스 뉴스는 양곤에 위치한 마스터 스포츠 신발 공장의 노동자들은 소유자가 불법적으로 그리고 공지 없이 지난 5월 공장을 폐쇄하고 미얀마를 떠났다며 이들이 한국 대사관에 집세를 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폭스 뉴스는 “미얀마 정부는 민중이나 노동자들을 옹호한 적이 전혀 없다. 그들은 법규를 다루지 못하고 더욱 부패했으며 정부 관계자와 사업가들의 편에만 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노동자와 민중들 뿐이다.”는 미얀마 노동자들의 외침을 생생하게 전했다.

※외신 기사 번역은 http://thenewspro.org/ 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지철수 씨는 동료와 함께 부천 중동 삼성래미안아파트 건설현장 약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 "부당해고 철회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올 해 3월 4일부터 20일깐 농성을 벌였다.

한겨레는 21일 삼성물산의 ‘1억 100원’ 소송을 보도했다. 연변 출신으로 2007년 귀화한 건설노동자 지철수 씨는 경기 부천에서 삼성물산이 시공한 래미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체불과 부당해고에 항의해 동료 한 명과 함께 타워크레인에 올라 항의농성을 벌였다. 20일인 3월 24일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농성을 마무리했는데 4달이 지나서 삼성물산 측은 ‘1억 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면 고액단독, 1억원 초과는 합의 사건으로 나뉘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쪽이 재판 도중 재판부 변경 없이 재판을 신속하게 받으려고 1억원에 100원을 더한 소송을 내는 사례가 많다.

지씨는 2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가진 건 몸뚱아리 하나뿐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대한민국에 와 일용직으로 열심히 살며 누구를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1억원이라니…. 약자는 그냥 죽으란 얘기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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