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인 경찰들의 진술 신빙성 없다"

 지난 5월 24일‘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 취재 도중 경찰에 연행, 구속된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정 모경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며 "사건 현장에서 안현호 기자가 경찰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안현호기자는 지난 15일 열린 3차공판 피고인 심문에서 " 무릎으로 엉덩이를 찬 적도 없고, 손가락을 물은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안현호 기자에대해 "이번 사건 이외에도 지난 2003년과 2004년 공무원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안기자의 변호인측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정 모 경장의 경찰·검찰진술과 법정진술이 배치되는 점, 세게 물렸다는 왼쪽 검지손가락의 상처가 없는 점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피해자인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현호 기자는 지난 5월 24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을 취재하던 중 종각부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광경을 취재하던 중 경찰이 카메라를 치자 이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안현호 변호인측은 이번 판결은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이 가운데 98%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하는 등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 일침을 놓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현호기자 구속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결보다는 진실을 덮으려는 언론인 구속 사태로 여겨져 기자협회는 물론 언론인단체 등이 구속기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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