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돈이면 진주의료원을 35년치 지원하고도 남는다!

 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에 91억 낭비 ... 앞으로 331억 추가 낭비

진주의료원 재개원만이 도민 건강을 지키고 혈세 낭비를 막는 유일한 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진주의료원을 자신의 공약인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무려 422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부청사 활용에 쓰는 예산 규모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낭비한 46억 1057만원 ▲진주의료원 폐업 후 무단 반출한 의료장비와 비품, 재료 등 45억원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191억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에 필요한 140억원 등 총 422억원에 이른다. 이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을 위해 매년 지원한 예산 12억원을 2050년까지 35년간 지원할 수 있는 액수이다.

우선, 홍준표 도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계획 발표 이후 10월 15일까지 10개월여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청산을 위해 무려 46억 1057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구체적 항목을 살펴보면,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휴업수당, 해고수당 등 36억 7662만원 ▲진주의료원 폐업·청산·해산 절차 업무처리를 위한 임시채용직원 인건비 2억 1240만원 ▲법률소송비 830만원 ▲재물조사비 244만원 ▲해산·청산작업 비용 3460만원 ▲국정조사 비용 424만원 ▲다과류 67만원 ▲진주의료원 폐업 홍보책자 및 전단지 6391만원 ▲퇴원환자 지원비 815만원 ▲방범·방호·철거 2321만원 ▲진주의료원 펜스 설치비 8100만원 ▲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비용 4억 9500만원 등이다. 여기에는 ▲4명의 경비용역비 등 2013년 10월 15일 이후 진주의료원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도민여론조사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진두지휘한 진주의료원 TF팀 운영비 ▲국고지원된 고가 의료장비 유지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진주의료원 폐업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

또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꼭 필요한 의료장비와 비품, 재료 등 45억원치의 재물을 무단 반출했으며, 자산가치가 1300억원이 넘는 진주의료원을 폐허로 만들어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보다 앞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3.6배 더 많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대신 자신의 공약인 경상남도 서부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투입할 예산만 무려 191억원에 이른다. 경상남도는 설계비 7억원과 공사비 76억원을 포함 총 83억원을 2015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7월 18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고, 나머지 108억원은 201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홍준표 도지사는 앞으로 140억원의 주민투표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와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초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상남도가 이에 불복하여 7월 18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주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경상남도는 140억원의 주민투표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이처럼 홍준표 도지사는 앞에서는 부채청산과 재정건전화를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뒤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부청사 활용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것은 여민동락(與民同樂)이 아니라 경남도민의 건강권도 파괴하고 혈세도 낭비함으로써 경남도민에게 이중고(二重苦)를 강요하는 행위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유일한 해법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지 않고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강행할 경우 낭비되는 혈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혈세 낭비행위를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

2014년 7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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