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대표 “흑자 줄어 정리해고 정당하면 삼성전자도 정리해고 가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왼쪽)가 31일 국민라디오 ‘안진걸의 을(乙)아차차’에 출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31일 “이미 2005년 흥국생명 정리해고 당시는 정리해고가 사회 일상이 된 상황이었다”며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할 때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나몰라라 한 것이 우리 문제로 닥쳐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국민라디오 ‘안진걸의 을(乙)아차차’에 출연해 “(현대차, 대우차 정리해고 당시)그때 같이 싸우지 못한 죗값을 받은 것”이라며 “흥국생명 정리해고가 시작됐을 땐 시민사회단체도,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게 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지난 2005년 당시 흥국생명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공동대표는 “청년실업이 너무 심하니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기를 친 것”이라며 “정리해고의 결과 정규직은 사라지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만 창출됐고 그나마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것이 2000년대의 우리 실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공동대표는 “그래서 10년째 싸우는 것”이라며 “흥국생명 정리해고의 잘못된 대법원 판례가 다른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피해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보게 하지 않으려고 책임감을 갖고 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공동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시 흥국생명 정리해고 부당 소송에서 250억 흑자를 낸 흥국생명이 전년도 흑자인 500억보다 적은 흑자를 냈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 공동대표는 “이런 논리라면 삼성전자도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팟캐스트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2014-07-31 국민라디오 '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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