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쟁의조정신청, 8월14일쯤 쟁의행위 찬반투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7월 31일 15차 교섭을 벌였으나 회사가 일괄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다. 지부는 휴가가 끝난 8월 셋째주에 임시대의원대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연달아 진행하고 투쟁태세에 들어간다.

▲ 7월31일 현대자동차지부 15차 교섭을 마친 이경훈 지부장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지부 제공

기아자동차지부는 7월3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김종석 지부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마무리 없이 2014년 임단투를 마무리 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지부는 8월1일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8월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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