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특집기사에 4,800만원 예산

 울산시의회 사무처가 의정활동 특집기사를 싣는 울산지역 8개 언론사에 연 3회에 걸쳐 홍보비를 지출하기로 해 기사를 돈 주고 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울산지역 신문사들은 이런 의정활동 홍보 특집기사를 ‘홍보’나 ‘광고’ 표시없이 28~29일자 신문 지면에 실어 언론사의 도덕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 28일 시의회기자실에 게시된 안내문. 6대 시의회 개원 특집기사를 실어주면 홍보비를 준다고 돼 있다. 시의회가 구체적인 기사 내용도 정해 편집권을 침해한 사실상의 광고다. ⓒ 용석록 기자

의정활동 특집기사에 4,800만원

윤리강령 준수서약 신문이 위반

 

시의회 사무처는 울산지역 일간지 5곳과 주간지 3곳 등 모두 8개 신문사에 연간 4,800만원의 홍보비를 책정했다. 각 언론사가 홍보용 특집기사를 실으면 1회당 평균 200만원씩의 홍보비를 준다. 특집기사 홍보비는 8개 언론사에 연간 3회 의뢰해 모두 24번이다.


시의회는 이번 6대 시의회 개원 특집기사의 구체적인 기사 내용도 지정하고, 그 기간도 이달 28~31일로 정했다. 시의회는 해당 특집기사가 △6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당선 소감 및 포부 △6대 전반기 의회 운영방향 △163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실어야 홍보비를 주는 방식으로 제한했다.


이는 일반적인 광고와 다른 형태로 신문 지면에 실린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도덕성도 도마에 오른다. 언론사는 돈을 받고 사실상의 광고를 받으면서도 독자들에겐 이를 특집기사로 포장한 셈이다. 시의회는 기사를 돈 주고 산다는 비난을 면하지 어렵다.


울산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원래 하는 일인데 왜 자꾸 캐묻느냐. 신문사별로 금액은 다르게 지급된다”며 신문사 공개와 신문사별 홍보비 지급 현황 공개를 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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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신문에 실린 울산시의회 개원 ‘특집’ 기사 ⓒ울산저널 자료사진

 

 

실제 지난 28일자 울산지역 일간지 A가 4면 한 면을 털어 ‘특집’이란 이름을 단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큰제목은 ‘예결특위 상설화 시켜 선진의회 제2 도약의 발판 마련’이다.


B신문사도 29일자에 9면 한 면을 털어 비슷한 내용의 ‘특집 6대 시의회 개원’ 기사를 실었다. C사도 29일자 16면 한 면을 털어 ‘특집 6대 울산시의회 전반기 의정방향과 활동’이란 기사를 실었다.


언론이 시의회 개원에 맞춰 이런 특집기사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홍보비가 그 댓가라면 이는 신문윤리강령의 실쳔요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6대 시의회는 새누리당 내부 갈등으로 내정된 의장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일주일이나 늦게 개원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 특집기사로 홍보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1961년 9월 언론자율기구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신문윤리위원회는 추상적인 신문윤리강령과 세부적인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르면 “언론사는 취재와 보도, 편집에 관련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8~29일자 신문에 1면씩 털어 특집기사를 실은 세 신문사는 모두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한 언론사다.


울산시의회는 의정홍보 기능강화에 한 해 배정된 예산은 6억 2,055만 3천원에 달한다.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신문협회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 - 보도 관련 ‘금품’ 엄격하게 금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신문윤리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윤리강령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했다.


이 실천요강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1항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조항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신문협회의 가장 권위있는 자율규제책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대구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 때 지역기자실을 중심으로 한 기자들의 금품수수에 따른 묵인이 문제가 돼 전면개정하는 아픔을 겪었다.

 

     울산저널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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