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8일 이어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전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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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2부(재판장 마용주)는 9월19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모두가 파견근로자로 현대자동차에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정규직으로 의제되었거나,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어제 41부 재판 결과와 같다. 이 두 판결에서 1,17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확보했다.
   
 

두 재판부는 현대글로비스 등이 형식적으로 개입해 현대자동차와 하청 업체간에 계약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현대자동차가 주장했던 소위 2차 하청업체에 대해 '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를 인정해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했다.

고용의제나 고용의무 효과 발생한 이후 하청업체와 관계에서 발생한 징계, 사직 등도 현대자동차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어제 오늘 서울지법에서 판결 받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협력업체 입사일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노동자들은 의장, 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변속기, 보전, 차체, ckd 등 현대자동차의 모든 공정에서 일했다. 비컨베이어 공정에 일한 노동자들이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한 노동자들보다 더 많다.

9월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판결의 특징은 2012년 8월2일 시행된 개정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2년 이하 근무해도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노동자를 포함했다는 점이다. 개정 파견법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받은 김모 노동자를 2012년 8월11일 해고돼 법 시행 이후 9일의 근로 요건만 갖추었음에도 고용의무 조항 적용 대상자로 인정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악용해오던 파견 일용직이 위법한 파견이며 파견 일용직 노동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노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라는 구호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법원도 인정한 매우 타당한 구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다. 노조는 "현대자동차는 10여년에 걸친 비정규직 지회 탄압과 꼼수를 그만두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라는 요구에 당장 응하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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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9월1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 조항 적용 대상인 노동자 905명과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에 따른 69명 전원이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일부터 현대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용의무 조항 적용자들에게 현대차에 고용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용의제자들의 입사 2년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도 인정했다. 법원은 고용의제자 임금청구액 547억여원 중 214억4,782만원을 인용했다. 고용의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현대차에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의 청구만 각하했다.

이날 승소한 노동자들은 의장, 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및 변속기, 보전, 차체 등에서 일했다. 법원이 혼재 작업이나 컨베이어 공정에서 일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모두 인정한 것. 지금까지 현대차가 2012년 2월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주장해 온 △의장 공정에만 적용 △컨베이어 공정에만 적용 △혼재 근무에만 적용 △과거 일부 공장에서만 있었던 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을 인정해 정규직 노동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현대차가 자신들과 하청업체간의 계약 관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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