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공무원 임용 1년 차이로 연금 보험료 1억 더 내" 지적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졸속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4년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2015년 임용될 9급 공무원 A가 30년간 내야 할 기여금은 총 1억 93만 원, 여기에 정부 부담금을 더하면 2억 186만 원에 달한다. A가 30년 후 은퇴를 하면 첫 달에 96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이보다 한해 늦은 2016년에 공무원에 임용될 9급 공무원 B가 30년간 내야 할 기여금은 총 4614만 원으로 정부부담금을 합쳐 9228만 원을 내게 된다. 이 경우 B가 30년 근속 후 은퇴해 받게 되는 첫 달 연금은 76만 원으로 A와의 차이는 20만 원에 불과하다.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A는 정부부담금을 포함해 1억 958만 원을 더 내지만, 한 달에 고작 20만 원을 더 손에 쥔다는 계산이다.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도 문제로 부각됐다. 정청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 12월 지급액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이 84만6790원,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229만원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최고 가입기간이 25년에 불과하고,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33년 이상이 전체 퇴직자 32만명 중 15만7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돼 평균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수령자와 같은 조건인 재직기간 20년에서 25년 사이로 한정하면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도 142만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직종별 재직년수별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평균 재직년수는 23.8년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의한 대표계급 및 평균연령으로 볼 때 임용당시 평균공무원은 9급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평균 29세에 신규임용된다는 것이다.

예전에 비해 신규임용의 시기가 늦고 일반행적직 공무원 평균 퇴직연령은 53.4세로 퇴직도 빨라 예전보다 재직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임이 드러난 셈이다.

현재 공무원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재직 기간이 긴만큼 국민연금 수령자도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절반인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적절한 비교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그와 같은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이 의뢰하고 한국연금학회가 만들었다는 현실에 동떨어진 졸속 연금개혁안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기만 했다”며 “1년 먼저 임용됐다고 1억을 더 내고 20만원을 더 받는 구조에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며 연금개혁안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적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후세대와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제도”라며 “국민 모두가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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