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전체노동자 임금 깎는 전대미문의 사건, 노조 없으면 속수무책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가산 논란과 관련하여 법원은 최근 중복가산 하는 것이 현행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휴일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야간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야간 연장노동의 경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가산 하는 이치와 같다. 또한 근로기준법 70조에서도 18세 미만자와 임산부에 대해 야간과 휴일 노동을 금지시키는 것을 보더라도 휴일수당은 야간수당처럼 연장수당에 중복해 가산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그런데 노동부는 주40시간을 넘어 이뤄지는 휴일노동, 즉 연장 휴일노동의 경우 연장수당은 배제하고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8시간이 넘는 휴일노동에 대해서만 중복가산 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휴일노동과 노동시간연장을 조장해왔다. 그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노동시간단축과 그를 통한 일자리창출은 중대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권성동 외)은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오히려 임금을 깎는 근로기준법 슈퍼 개악안을 최근 발의하고 나섰다.

특히, 휴일수당 근거를 법에서 삭제하는 부분은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보다도 더 개악된 임금삭감안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대표발의자)는 삭감되는 임금은 없다며 언론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다수 언론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휴일수당 삭제’ 개악 내용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 노동자 A의 사례

A는 30인 이상 고용된 서비스업체C에서 일한다. C기업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기로 정했지만, A는 통상 월~일요일 중 일요일 하루만 쉬고 계속 일한다. A는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1시간 연장노동을 한 후 오후7시에 퇴근한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씩 일하는 셈인데, 이번 주(10/6~12일)처럼 평일 공휴일인 한글날(10월9일/수요일)이 있어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A의 시급은 16,340원이다. A의 이번 주 임금은 얼마일까? 

 

▲ ※ 1시간 당 연장 및 휴일 가산수당 : 8,170원(50%)※ 시급 : 16,340원(2013년 6월 전체노동자 평균시급/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무급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휴일노동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쟁점과 상관없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휴수당 계산은 제외한다

■ 현행법 아닌 새누리당 법안 적용해 삭감되는(c-a) 2014년 임금?

노동자 A는 현재 부당하게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탈법적으로 적용된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에 따라 현행법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경우 주당 16,340원의 임금을 더 받게 된다.

반면, 새누리당안이 입법화되면 현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이번 주 임금은 147,060원이나 깎이게 된다.(c-a) 또한 새누리당 안을 노동부 해석과 비교하더라도 노동자 A는 이번 주에 81,700원의 임금이 깎이게 된다.(c-b)

한편, 한글날과 같은 평일 휴일노동만 놓고 새누리당안과 현행법을 비교하더라도 하루당 삭감되는 임금은 73,530원이다. 이를 2014년 한 해에 적용할 경우 2014년 공휴일은 11개(현행 대체휴일 적용 1일, 지방선거일과 노동절 포함, 설과 추석 연휴 6일 제외)이므로, 일하는 평일 공휴일에만 삭감되는 휴일수당은 808,830이 된다.

이 808,830원은 노동자 A와 다른 조건은 모두 갖고 다만 평일 공휴일에는 일하지만 토일 모두 쉬는 노동자 B가 현행법 수준에 비해 한 해에 삭감당하는 휴일수당과 같은 금액이다.

그러면 현행법을 적용받던 노동자 A가 새누리당 법안에 의해 2014년 한 해 깎이는 임금 총액은 또 얼마일까? 한 해를 통상 52개 주라고 하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삭감되는 수당임금 3,823, 560원이고, 여기에 2014년 평일 휴일노동 삭감임금 808,830원을 더한 금액 4,632,390이 된다.

• 토요근무 삭감 수당 △3,823, 560+평일휴일 삭감 수당 △808,830 = 총 △4,632,390원

 

■ 행정해석 아닌 새누리당 법안 적용해 삭감되는(c-b) 2014년 임금?

이 경우가 바로 삭감되는 임금이 전혀 없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례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이 경우 노동자 A가 2014년에 삭감당하는 임금액은 얼마일까? 평일 휴일노동 하루 삭감임금은 73,530원이고 토요일 근무에 삭감되는 임금도 8,170원이다. 이 금액을 각각 2014년 평일 휴일 11개와 토요일은 52개로 곱한 2014년 삭감임금은 총1,233,670이 된다.

• 평일휴일 삭감 임금 △73,530*11=△808,830

• 토요일 근무 삭감 임금 △8,170*52=△424,840원

• 2014년 평일휴일 삭감 △808,830+토요일 삭감 △424,840=총 △1,233,670원

 

■ 휴일수당 삭제에 대한 권성동 의원의 거짓말 혹은 무지

노동자 A의 사례를 통해 휴일수당을 근기법에서 삭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임금삭감의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권성동 의원은 언론을 통해 전혀 임금삭감은 없다며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해왔다. 아니면 휴일수당 삭제의 문제가 뭔지조차 모른다고 봐야한다. 실제로 권성동 의원은 KBS라디오 모프로그램 인터뷰에서 40시간 이내의 휴일노동 수당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 묻자, “그건 무슨 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라며 얼버무리며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다만 권 의원 개인이 아닌 의원실을 통해서는 관련 해명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해명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의원실측은 관행 또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수당을 유지하면 된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그런 관행, 단협,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근기법에 휴일수당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법에서 아예 휴일수당 근거규정 자체를 없애버리곤 관행, 단협, 취업규칙이 유지될 거라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공상적이다.

또한 권 의원실 측은 ‘소정근로시간’이란 다른 말로 언론을 호도하기도 했는데, 해명을 위한 법적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시 노동자 A의 사례를 보자. 권 의원실은 한글날이 있는 이번 주는 ‘소정근로시간’이 한글날을 제외한 32시간이 된다며, 이때 한글날 휴일노동은 휴일수당이 없어지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돼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협이나 취업규칙에서 특별히 그리하도록 정하지 않는 이상 ‘소정근로’란 통상 월~금까지 하루 8시간 노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소정근로’라는 해명 역시 결국엔 법적 권리로 휴일수당을 보장받는 것이 아닌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 임의의 규정으로 보장받으라는 무책임하고도 현실성 없는 해명과 일맥상통한다. 새누리당의 개악안에 따르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불법도 아닌데 사용자들이 임금보전을 위한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 리도 만무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노조 단협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에선, 권 의원실의 해명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 휴일수당 삭제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 당장 철회해야

과거 90년대 초까지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권위적 정부가 정책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새누리당의 개악안처럼 무지막지하게 법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법안발의 단계이지만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고 휴일노동을 더욱 조장하는 법안을 꾸며낸 발상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며, 심지어 정부와 협의 한 내용이라니 더욱 경악스럽다.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무지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개악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만일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저항의 규모와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사뭇 다를 것이며, 새누리당은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1), 2) 최저임금 노동자 D의 경우

노동자 A는 2014년 전체 노동자 평균시급 16,340원을 받는 노동자다. 이에 비해 최저임금 노동자 D는 A의 31.9%에 불과한 최저시급 5,210원을 받는다. 노동자 D는 새누리당의 개악법안에 의해 2014년 얼마나 임금이 깎일까? 다음과 같다.

• 현행법과 비교한 삭감임금 : △4,632,390*31.9%=△1,477,7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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