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산고법 편법으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들이 정작 자신들의 공간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 각종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노동삼권을 무시하는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전국여성노조, 국회 법사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고법 등 사법기관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다양한 초과근무를 시키면서 실제로는 계약서 조건대로 지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위 단체들은 공동으로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인천지검 등 8개 사법기관의 청소용역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미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8개 기관 모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억지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용역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여 놓은 곳이 많다”며 대법원 차원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청소노동자들이 토요일 격주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3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했으며 부산고법 역시 토요일 4조 1교대로 4시간씩 한 달 평균 1.1번 연장 근무를 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1.0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 자료 = 서기호 의원실 제공

서울서부지법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청소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이었지만 6시간 기준의 임금만 지급할 뿐 아니라 실제 새벽 5시 10분에 출근해도 새벽 출근에 대한 임금 가산이 없었다. 서울서부지법은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지법과 고양지원, 안양지원도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제주지법은 토요일 근무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고법과 서울서부지법의 ‘청소관리용역 특수조건’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용역업체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며 용역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정부는 2012년부터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로 변경하는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헌재와 법원 등은 행정부의 지침과 권고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이를 무시해 왔다.

헌재는 지난 7월 서기호 의원이 지적한 헌재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후 17일 국정감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고 임금기준단가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서 의원은 “비록 뒤늦게 취해진 조치이지만 헌재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법원과 검찰 등도 정부의 지침에 맞춘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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