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시설 사용 거부 등 담겨… “일상적·형식적 권고문 일 뿐”

 행정자치부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민주노총 임원선거와 관련 각 시도 자치단체에 복무 관리 협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1일 ‘민주노총 임원선거 관련 청사시설 및 복무관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 공문에서 “청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청사시설은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각급 기관장은 공무와 무관한 민주노총 선거 행위에 청사시설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투표 독려 행위, 선거유세 등 선전행위 등이 행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명시했다.

   
▲ 행정자치부가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민주노총 임원선거 관련 청사시설 및 복무관리 협조 요청’ 공문.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성광 사무처장은 “매번 선거 때나 공무원단체 결의대회 등이 있을 때 마다 되풀이 되는 일상적, 형식적인 권고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최초로 실시되는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 투표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공무원단체과 관계자는 <공무원U신문>과 통화에서 “청사사용 거부·복무 관리 철저 등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며 “만약 불법이 있더라도 징계권은 각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이 하는 것이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직선제는 기호 1번 정용건-반명자-이재웅 후보조, 2번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조,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후보조, 4번 전재환-윤택근-나순자 후보조가 출마했다.

이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2일까지이며 재적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으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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