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창원지법,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9월 현대차·기아차 사내하청도 정규직 판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진환)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년 6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4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 다섯 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현대차와 기아차 등 연속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 12월4일 경남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창원=정영현

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소송에 나선 사내하청 노동자 다섯 명에게 각각 칠천이백여만원에서 오천사백여만원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이날 13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며 “한국지엠은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다섯 명 이외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근로감독으로 한국지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과 창원공장 사내하청 업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한국지엠이 2005년과 비교해 불법파견 요소를 많이 개선했다”며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했다.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1차, 2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규모 조직해 2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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