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전고등법원(제3형사부. 재판장 이원범)은, 금속노조가 검찰의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의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입니다.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법원은 무려 6개월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참고로,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회부(공소제기)를 직접 요청하는 절차)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단·척결의 의지와 실천이 없는 정부(노동부), 검찰, 법원의 '노동권' 언급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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