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역서 박근혜-고용노동부 강력 규탄...“가자, 총파업!”

▲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추진! 박근혜정부(노동부) 규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민중의례를 갖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015년 4.24 총파업에 이어 6말 7초 2차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노동청을 규탄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정부가 일방강행이 예측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지난 5월 14일 7차중집·5차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2차 총파업 시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로 상정했으나 정부가 도발할 경우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추진! 박근혜정부(노동부) 규탄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5월 21일 오후 3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됐다.

서영섭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과거 왕들도 백성이 너무 어려우면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21세기 현재 한국사회는 5년 기간제인 자가 마치 여왕처럼 군림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한다”고 규탄하고 “이 나라 고용노동부는 노동착취부”라면서 “사회적 합의란 기만적인 말로 노사정 합의를 하려다 안되니까 장관이 권력을 남용해 이 땅 노동자를 겁박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나라에는 정부가 없고 돈과 권력을 향유하며 자신들 이익을 취하려는 협잡꾼들만 있으며 그들에게 5년이나 권력을 잡고 있다”면서 “오늘 이후 2차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해 이기권이란 자를 비롯한 노동착취부와 자본가를 타도대상으로 새기고 현장으로 돌아가 투쟁을 조직하자”고 말하고 고용착취부와 자본가를 심판해야 하며 오늘은 그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424총파업 이어 2차 총파업을 뜨거운 서울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영섭 본부장이 대회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오늘 전국지역에서 동시다발 노동청 규탄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는 지난 시기 이 땅의 노동조합을 모두 무력화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총파업투쟁에 매진했다”고 말하고 “최근 서울대병원 사측이 취업규칙불이익 행정해석을 노동청에 의뢰했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20일 간 파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4월 총파업은 일부 성과도 있었고 많은 한계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우리 투쟁이 무기력했지만 지역과 산별, 조합원이 함께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4월 총파업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호시탐탐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하려고 교묘하게 움직이며 6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말하고 “6말7초 모든 단위가 모든 화력을 집중해 전체전선을 강화하며 싸우지 않으면 정부 개악 막지 못할 것이며, 2차 총파업만이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이필자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지회 대의원, 박명호 삼부토건노조 위원장, 이우봉 서울본부 조직실장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들어가 민주노총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항의서한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대책 즉각 중단, 노동조합 단결력을 훼손하고 노동조건 개악을 부추기는 친사용자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고용노동부를 향해 촉구했다.

▲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규탄했다. 고 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왜 존재하고 뭘 하는 기관이냐”고 묻고 “대다수 정부 기관들이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킬지 골몰하는 중에 고용노동부까지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 할 부처가 자본부, 사용자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회양극화로 노동자민중의 삶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노동자들의 삶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과 계획 밀어붙이면 노동부도 장관도 필요 없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노동자죽이기 정책이 또다시 두 사람의 노동자를 학살했다”고 규탄하고 “공공부문을 실험대로 삼아 온갖 노동자죽이기 정책을 일삼고 이어 민간부문까지 퍼뜨리려 한다”고 밝혔다.

고진수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 탄압을 막고 부당해고와 부당전보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명박 이어 박근혜정부 노동자 말살 정책을 이용해 세종호텔이 정규직 임금을 30%까지 삭감하고 연봉제로 전환한 후 전환배치로 부당전보를 자행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국장는 규탄발언을 통해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을 설명하고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며 이제 박근혜가 이런 행태들을 합법화시켜주려 한다고 분개했다.

최 사무국장은 “꼴랑 최저임금 주는 레이테크코리아가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성과를 도입해 임금을 깎겠다고 했다”면서 “1m 1.9m 비품실을 휴게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측의 어거지를 노동부가 인정해주며 회사가 사기 치는 것에 합법성을 부여했다”고 말하고 “자본 이익을 위해 돌격대 역할을 하는 노동부는 우리 금속노조 서울지부의 투쟁 타깃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 투쟁발언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우다야 랴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나서서 이주노조 합법화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우다야 위원장은 “이주노조를 설립한지 10년이 됐는데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자 할 것 없이 임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며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 해 이주노동자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8년 만에 고용노동부가 상고한 이주노조 합법화 문제를 판결한다고 한다”면서 “이주노동자들도 노조를 갖고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우리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총파업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노동탄압 앞장서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노동자민중 다죽이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총파업투쟁 승리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2차총파업 전선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내자!”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탄압 박살내자!”
“총파업투쟁 승리하고 노동탄압 박살내자!”

“반노동 반민주 부패정권 박근혜정권 박살내자!”
“중단없는 투쟁으로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총파업투쟁 승리하고 박근혜를 멈추자!”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장석주 수석부본부장,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이필자 대의원, 삼부토건노조 박명호 위원장, 서울본부 이우봉 조직실장이 서울고용노동청으로 들어가 민주노총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욱중 서부지구협 의장, 주현민 중부지구협 의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2차 총파업 전선으로 단결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중단없는 투쟁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불법파견 원청을 비호하는 이기관장관은 퇴진하고, 악덕자본과 노동부는 열사 앞에 사죄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반노동-반민주-부패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면서 총파업을 외쳤다.

민주노총은 “자본은 박근혜정부를 배후 삼아 단체협약을 난도질하며 개별사업장에 대한 공격에 돌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정부의 선전포고를 신호탄으로 자본은 일종의 전쟁을 감행할 태세”라고 지적하고 “그 총탄의 첫발은 나를 비켜갈지언정 곧이어 난사될 총탄의 과녁에서 노동자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면서 “우리는 탐욕과 착취의 배후세력을 자임한 노동부 규탄투쟁에 나서며 비상한 각오로 2차 총파업 투쟁전선으로 단결할 것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분쇄, 2015년 임담투 승리를 목표로 7말 7초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2차 총파업 전선으로 단결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중단없는 투쟁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힘차게 결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날 서울 집회 이외 경기는 14시 경기지청, 인천은 10시 30분 인천지청, 대전은 11시30분 대전지청, 충남은 16시 천안지청, 충북은 16시30분 청주지청, 전북은 16시30분 전주지청, 대구는 14시 대구지청, 경남은 12시 창원지청, 제주는 15시 제주지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강원은 11시 원주·강릉·춘천지청 앞, 전남은 11시 여수지청, 광주는 11시 광주지청, 경북은 11시 대구지청, 울산은 10시30분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노동·반민주·반민생 박근혜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부산은 8시 부산지청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지역 노동자들은 경기지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데 이어 지청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

▲ 경기지역본부. 하이디스지회에서 사람이 죽고 부당한 정리해고로 싸우고 있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불법파견 즉각 시정조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조치 등을 요구하며 노동부 항의집회 후 지청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 대전지역본부

▲ 세종충남본부

▲ 강원지역본부

▲ 속초지역지부

▲ 원주지역지부

▲ 인천지역본부

▲ 전북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민주노총 노동부 타격 투쟁 결의문


박근혜 정권의 노동착취,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총파업과 노동절 투쟁에서 확인된 노동자의 분노는 6월에서 7월로, 2015년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법적 근거도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임금과 고용 안정을 파괴해 자본의 배를 불리겠다는 정권은 노동자에겐 재앙이다. 더 이상 정부가 아니며, 이에 앞장서는 노동부는 노동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동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전제로 합의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결렬은 당연했고, 처음부터 논의해서도 안 될 해고와 저임금을 위한 설계도일 뿐이었다.

야합의 결렬은 정부와 자본의 속셈을 보여줬을 뿐이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으며, 권력남용을 일삼으며 더 노골적 추진에 나섰다. 노동부는 합의 결렬 하루 만에 가이드라인,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또 노동자가 피와 땀으로 쟁취한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강제로 시정시키겠다는 직권남용 계획까지 발표했고, 5월 중으론 ‘취업규칙(임금제도 등) 개악변경 지침’을 마련하고 7월까지는 ‘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 기준’도 마련해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자본에게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 역시 노동부가 앞장서왔으며 그 목적은 명백히 통상임금 축소와 초과노동의 합법적 연장에 있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야합은 성완종-박근혜 부패 게이트가 보여주듯 너나가 없고 어제오늘 일도 아니며, 노동착취 정책은 다시 공적연금 약화와 최저임금 인상 거부로 연결된다.

무노조 경영 포스코와 이지테크의 수차례 부당해고 등 비인간적 학대를 견디다 못한 양우권 열사가 목숨을 끊었다. 하이디스 먹튀 정리해고와 탄압에 짓밟힌 배재형 열사의 한 맺힌 죽음은 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노동부는 악덕자본, 먹튀자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는가. 수차례 대법원에서까지 사내하청의 불법파견과 정규직 전환 판결을 내렸지만 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노동자를 죽이는 자본과 결탁하고 기어이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앞장서는 노동부는 투쟁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와 자본의 결탁, 그리고 협공 속에 올해 임‧단투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자본은 박근혜 정부를 배후 삼아 단체협약을 난도질하며 개별사업장에 대한 공격에 돌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부의 선전포고를 신호탄으로 자본은 일종의 전쟁을 감행할 태세다. 그 총탄의 첫발은 나를 비켜갈지언정, 곧이어 난사될 총탄의 과녁에서 노동자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 이에 맞서 우리는 탐욕과 착취의 배후세력을 자임한 노동부 규탄투쟁에 나서며, 비상한 각오로 2차 총파업 투쟁전선으로 단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 노동부 규탄한다. 이기권장관 물러나라!
하나, 노동부는 열사 앞에 사죄하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책임져라!
하나,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하여 임‧단협투쟁 승리하자!
하나, 공적연금강화, 최저임금 1만원, 노조법 재개정, 중단 없는 총파업으로 쟁취하자!
하나, 반노동-반민주-부패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가자 총파업!

2015.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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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노동청 규탄 투쟁, 노동부 전달 항의서한

노동시장구조개악 대책 즉각 중단!!
노동조합 단결력 훼손, 노동조건 개악 부추기는 친사용자 행정 즉각 중단!!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관련 민주노총 요구


‘더 많은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임금’을 부추기는 ‘노동시장구조개선대책’ 즉각 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촉발점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없애는 정책 대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불법적인 파견을 용인하고 만연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묵인해온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에서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이야기 하면서도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을 부정했고, 간접고용노동조합이 진짜사장을 교섭상대로 요구하는 것을 방해했다. 또한 기간제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하는 불법적 해고를 묵인해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은 없고 비정규직만 확산할 뿐인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고용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정규대책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노사간 자율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방해하는 불법적 단체협약 시정지도지침 폐기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해야 한다. 헌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지침 폐기와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지침 관련 행정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부당해고를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초적인 임무다. 단체협약상 인사 원칙으로 표현되든, 징계나 고용보장으로 표현되든 조항 이름을 불문하고 해고를 제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 요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조금 불편하게 여긴다고 해서 시정을 유도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의 불법적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거부하며, 이를 위해 추진하는 단체협약 신고요구나 수집 조사에도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미, 몇 개 사업장으로 단체협약 제출요구 통보가 진행되거나 일부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것이 확인됐다. 우리는 이를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의 일환으로 여기며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노동관계법을 왜곡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행정지침 폐기

노동시간에 관한 법률적 논란은 휴일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촉발했다. 통상임금산정지침은 현장의 임금 교섭에 혼란을 불렀다. 정년을 연장하는 법의 취지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필수적인 절차로 호도하면서 고령자고용 취지를 왜곡시켰다. 시급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노동시장구조가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왜곡한 모든 행정해석과 행정지침 폐기다.
일반해고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해고를 제한하는 근기법이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리해고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해고를 철저히 감독하고 해고 제한의 법률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손댈 것이 아니라 법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심사요령을 개정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불이익변경한 모든 취업규칙 재심사, 책임자 처벌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장 노동자 과반수가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마땅히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거친 경우만 절차를 지킨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확인된 바,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현황을 총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노동청이나 지청은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불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하여 접수 등록하고 있다.

심지어 회유와 협박 증거가 버젓이 있는 경우에도 접수한 취업규칙을 재심사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사용자에게만 관대한 취업규칙 심사요령을 즉각 개정할 것과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청에 접수된 취업규칙 재심사를 요구한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조합, 반노동자 정책 방향 즉각 수정

노동시장구조개선대책이 종합적으로 귀결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과 민주노조운동의 후퇴다.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가 숱하게 반복하여 노동관계법을 왜곡해 온 정책방향을 그대로 드러낸다. 다양하게 행해진 △기획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결성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산별노조의 개별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 등 반노동조합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불법적인 파견과 부당한 해고에 대한 방임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허술한 감독 등 반노동자적 정책방향과도 잇닿아 있다.

민주노총은 위 적시한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및 지침 수정과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을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 이를 전제하지 않는 한 정책추진을 위한 민주노총과의 대화나 협조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15.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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