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국회 앞 2박4일 60시간 노숙농성

 

▲ 박근혜와 여야 정치권이 끝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며 전국민의 노후를 팔아먹는 폭거를 저질렀다. 

박근혜정권과 여야 정치인들이 끝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29일 새벽 1시30분 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교사들의 연금을 강탈하고 전국민의 노후를 팔아먹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6일 2박3일 노숙철야농성에 돌입해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되는 28일 밤을 넘겨 결국 29일 새벽 1시를 넘기며 총 60시간 이상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항의투쟁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싸움을 잇겠다고 다짐했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싸웠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인들은 끝내 야합을 통해 연금개악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번 여야 공방의 쟁점은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권이었다.

양당 원내대표들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개정요구안을 마련하고 6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자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했으나 새누리당 일부 특히 친박계가 위헌 운운하며 거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요구권 삭제’를 전제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고,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즉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 수정요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안이 원래 취지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정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회기연장을 위해 본회의를 소집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원내지도부만 본회의에 참석해 회기를 하루 연장한 뒤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 수정요구권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유승민·이종걸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고 최대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 수정요구권을 그대로 둔 채 회의 일정을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새벽 1시 운영위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악안 등을 논의하고 30분 뒤인 새벽 1시30분 본회의를 열어 연금안을 비롯한 54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은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내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서히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이다. 공무원과 교사들, 그리고 수많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박4일 간 총 60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노숙철야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매일 국회 주변 1인시위, 촛불문화제, 집회 등을 진행하며 연금개악 저지투쟁을 전개했다.

29일 새벽 1시 경 국회 소식이 전해졌고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열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과 정보훈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마무리집회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진행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을 되새기고, 더 뜨겁고 강고한 단결력으로 야만적 폭거를 일삼는 정치권에 맞서 싸워서 빼앗긴 것을 다시 오롯이 찾아오자고 다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교사들의 연금 개악을 막지 못하면 국민의 노후를 지킬 수 없고 박근혜 온갖 탄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고 “강탈당한 동지들의 삶을 되찾기 위해 우리 다시 자랑찬 민주노총 깃발 아래 분노를 조직하고 투쟁을 시작하자”면서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은 29일 새벽 1시30분 경 국회 앞 노숙농성을 마무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아님’을 통보하고 탄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창립 26주년을 맞는 날, 연금을 빼앗기는 동시에 ‘노조 아님’을 또다시 통보받은 셈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전교조 ‘노조 아님’을 인정한 헌재는 헌법정신을 죽였다”고 규탄하고 “손에 피를 묻힌 자는 헌재 자신이고 이를 교사한 것은 박근혜 정부”라면서 헌법 정신을 되살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보 죽이기와 노동탄압에 혈안인 박근혜정권의 손 안귀에 놓인 헌재의 앞날이 암울하지만, 전교조는 죽지 않았고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교사공무원 노조를 억압하는 특별법을 폐지시키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탄압 앞에 늘 그러했듯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빼앗긴 권리는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