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백선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을 고통과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 8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를 비롯한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공동행동 등이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이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입증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사업장을 옮기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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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할 때부터 반대했는데 제도가 실시된지 11년이 됐다"며 "그 동안 이 제도 하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로 일했고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데다 사업장 변경도 못하고 모든 권리를 사업자에게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의 노동관련 법들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지만 말 뿐"이라며 "처음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2009년 정부가 3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사업주들은 3년 간 이주노동자들을 부려먹을 수 있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안에서 아무 권리도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하루 빨리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하고, 더이상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노동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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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고용허가제는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핵심 기본권이고 인권인데도 무권리와 탄압 속에서 이동할 자유조차 없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금하고 탄압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면서 "하루 속히 노동3권을 보장하는 설립신고증을 포함해서 이권, 기본권 탄압의 대명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차별철폐투쟁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3년이던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연장했고 일부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델 조합원은 "근무 도중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업주는 이를 무시하고 3개월이나 일을 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전에 없던 허리디스크에 걸렸고, 아직도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를 대표해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다 다쳤는데 증거를 노동자가 온전히 만들어 갖다 바쳐야 하는 현실, 공공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며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 권리를 침해하고 사업장을 자기 마음대로 불법파견하고 해도 노동부는 통제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파악조차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인종차별특별보고관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 문제점 지적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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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임준형 활동가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짓이냐"고 묻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제한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은 저질의 일자리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허가제는 지난 1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고통과 무권리 상태로 내몰았다"며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노조, 외국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은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인종차별 철폐!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830 이주노동자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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